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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의 똥개네"…주취자 신고받고 온 경찰에 욕설·폭행한 60대, '징역형 집유'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생성한 이미지./사진=제미나이(Gemini)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생성한 이미지./사진=제미나이(Gemini)

[파이낸셜뉴스] 주취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퍼붓고 폭행까지 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지난달 30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1단독 서영효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64)에게 지난달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지난해 8월 8일 오후 9시께 서울 성북구 보문동의 한 거리에 술에 취한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112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주취자 A씨를 발견하고, 귀가를 요청했다.

그러자 A씨는 경찰관에게 "이런 쓰레기들", "이거 완전 윤석열의 똥개네"라고 욕설을 퍼부었다.

그는 지원 요청을 받고 출동한 경찰관 B씨가 귀가를 권유하자, B씨의 손목을 강하게 잡고 손등으로 그의 복부를 2~3회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당시 B씨의 복부를 때린 적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시 현장을 녹화한 영상에는 A씨가 B씨의 복부를 가격하는 장면이 촬영되진 않았지만, B씨가 A씨를 향해 "얻다 손을 대요"라고 말하는 음성이 녹음됐다.

재판부는 해당 영상과 B씨가 사건 직후 작성한 진술서, 법정 진술 등을 토대로 B씨가 실제로 맞지 않았으면서도 맞은 것처럼 꾸며냈다고 볼만한 정황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가 본인의 행동 자체에 대해선 반성하는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피해의 결과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mail protected]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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