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양정원 남편, 보석 석방…"아내가 여론에 몰매 맞고 있어"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코스닥 상장사 주가 조작 혐의 구속기소
재판부 "보석 허가할 상당한 이유" 청구 인용

필라테스 강사 출신 방송인 양정원이 지난 4월 29일 서울 강남구 강남경찰서에 사기 및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시스
필라테스 강사 출신 방송인 양정원이 지난 4월 29일 서울 강남구 강남경찰서에 사기 및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양정원씨의 남편 이모씨가 지난 4월 22일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양정원씨의 남편 이모씨가 지난 4월 22일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코스닥 상장사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필라테스 강사 출신 방송인 양정원씨의 남편 이모씨가 법원의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 결정으로 석방됐다.

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이정희 부장판사)는 이날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씨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돼 보석 청구를 인용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씨와 함께 기소된 대신증권 직원 전모씨와 기업인 김모씨는 지난 8월 28일 먼저 보석으로 풀려났다. 이번에 이씨까지 석방되면서 세 사람 모두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이씨는 지난 8월 26일 열린 보석 심문에서 "현재 방송인인 아내가 여론의 몰매를 맞고 있다"며 "아내를 위해 다른 생각이 없다. 불구속 재판을 허락해 주신다면 재판에 빠지지 않고 성실히 임하겠다"고 호소한 바 있다.

당시 이씨의 변호인은 "김씨와 전씨의 구속 만기일이 이씨보다 이를 것으로 보인다"며 "이씨만 구속 상태에 놓이게 되면 피고인들이 다른 이들과 접촉해 이씨에 대한 진술을 공유할 우려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씨는 배우자가 유명인이고, 기자 다수가 재판을 방청하는 등 주목도 받고 있어 도주하거나 재판에 성실히 임하지 않는 것을 상상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전씨와 김씨는 지난 2024년 1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이씨 등과 공모해 코스닥 상장사 주식을 289억원 이상 사고팔아 주가를 끌어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대신증권에서 20여년간 근무한 전씨가 차명계좌를 동원해 주식을 거래하는 이른바 '선수' 역할을, 김씨는 범행을 이끄는 총책 역할을 했으며 이들이 범행을 통해 얻은 부당이득이 14억원 이상인 것으로 보고 있다.

이씨는 강남경찰서 수사팀장이던 송모 경감에 향응을 제공하고 아내인 양씨에 대한 수사를 무마하려 한 혐의(뇌물공여)도 함께 받는다.

한편 이들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19일 열릴 예정이다.

[email protected] 김수연 기자


#양정원 #남편 #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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