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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리다임 美상장, '중복상장 규율' 적용되나…소액주주들 거래소 질의 [fn마켓워치]

김경아 기자
파이낸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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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000660), SK스퀘어(402340)

해외 IPO 주주보호 기준 적용 여부 쟁점
액트 "보호책 없으면 거래소에 주주 탄원서"

경기 이천시 SK하이닉스 본사의 모습. 뉴스1 제공.
경기 이천시 SK하이닉스 본사의 모습. 뉴스1 제공.

[파이낸셜뉴스] SK하이닉스의 미국 손자회사 솔리다임(Solidigm)의 기업공개(IPO) 추진을 놓고 국내 중복상장 규율의 적용 범위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국내 자회사 상장과 달리 해외 IPO는 한국거래소의 직접적인 상장심사 대상이 아닌 만큼 모회사 일반주주 보호 기준을 어디까지 적용할지가 핵심이다.

1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소액주주 플랫폼 액트는 솔리다임 상장과 관련해 한국거래소에 중복상장 규율 적용 기준을 공식 질의할 예정이다. 주주보호 방안 없이 상장 절차가 진행될 경우 주주 연명 탄원서를 거래소에 제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앞서 주요 외신들은 지난달 25일(현지시간) 솔리다임이 이르면 내년 미국 상장을 목표로 주관사 선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IB업계에서 거론되는 기업가치는 최대 1500억달러, 공모 규모는 약 150억달러다.

실제 보도 이후 첫 거래일인 지난달 28일 SK하이닉스 주가는 5.05% 하락한 176만8000원에 마감했다. SK스퀘어와 SK㈜도 장중 각각 7%, 5% 넘게 하락했다. 금리 상승 등 대외 변수와 함께 솔리다임 별도 상장에 따른 지분 희석과 모회사 할인 우려도 제기됐다.

액트는 지난달 21일 SK하이닉스 이사회에 주주서한을 보내 솔리다임의 외부 자금조달 필요성과 자체 자금·차입 대비 주주가치 영향을 검토해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IPO 과정에서 신주가 발행되면 SK하이닉스의 솔리다임 지분율이 낮아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액트 기업지배구조연구소가 거래소에 확인하려는 쟁점은 크게 세 가지다. 상장이 확정되기 전 투자유치·주관사 선정 단계부터 일반주주 보호 의무가 적용되는지, 미국 중간지주회사 아래 솔리다임 상장에서 어느 모회사까지 의무를 부담하는지, 거래소 심사를 받지 않는 해외 IPO의 주주보호 절차를 어떻게 확인할지 등이다.

조대현 액트 기업지배구조연구소 전문위원은 "상장이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준비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주주는 이사회가 무엇을 검토하는지 알기 어렵다"며 "이사회가 어느 시점부터 주주 영향을 평가해야 하는지 거래소가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액트는 주주가치 보호 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채 IPO 절차가 진행될 경우 거래소에 주주 연명 탄원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모회사 이사회가 국내 중복상장 규율의 취지에 맞춰 주주영향 검토와 보호 절차를 이행하고 있는지 확인해 달라는 내용이다.

한편 IB업계에서는 이번 솔리다임 사례를 계기로 국내 상장사의 해외 자회사 IPO에 대한 주주보호 기준도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해외 상장은 거래소의 직접 심사를 받지 않는 만큼 국내 중복상장 규율과의 적용 관계를 어떻게 정리할지가 관건이다.

[email protected] 김경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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