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과학 제약

대웅제약, 의료 데이터 보호·복구 솔루션 병의원 공급

정상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히포크랏랩스와 메디세이프 국내 판권 계약
의료기관 사이버 침해 대응 지원

이창재 대웅제약 대표(왼쪽)와 최현섭 히포크랏랩스 대표가 계약서에 서명을 하고 있다. 대웅제약 제공
이창재 대웅제약 대표(왼쪽)와 최현섭 히포크랏랩스 대표가 계약서에 서명을 하고 있다. 대웅제약 제공

[파이낸셜뉴스] 대웅제약이 의료 데이터 보호·복구 솔루션을 앞세워 디지털헬스케어 사업 영역을 확대한다.

대웅제약은 인공지능(AI) 기반 디지털헬스케어 기업 히포크랏랩스와 분산형 백업·보안 솔루션 '메디세이프'의 국내 판권 계약을 체결하고 전국 병·의원에 공급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계약에 따라 히포크랏랩스는 메디세이프 개발과 기술 지원을 맡고 대웅제약은 전국 병·의원 영업망을 활용해 영업과 마케팅을 담당한다.

메디세이프는 병원 데이터를 별도로 분산 백업해 랜섬웨어 등 사이버 침해사고로 기존 데이터에 접근하기 어려워졌을 때 신속하게 복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솔루션이다. 백업 데이터를 병원 내부 전산망과 분리해 보관하는 방식으로 운영 데이터와 백업 데이터가 동시에 영향을 받을 위험을 줄였다.

의료기관이 랜섬웨어에 감염되면 진료기록과 검사 결과 등에 접근하지 못해 진료기록 조회·입력, 검사 결과 확인, 처방 등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 전산 장애가 장기화되면 병원 운영은 물론 환자 진료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따르면 국내 의료기관에서 인지된 사이버 침해사고는 2020년 18건에서 2024년 71건으로 증가했다. 의료기관의 사이버 침해가 개인정보 유출을 넘어 진료 지연이나 의료서비스 중단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사고 발생 이후 데이터를 복구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해지고 있다.

의료기관의 AI 도입과 디지털 전환이 확대되면서 진료기록, 검사 결과, 영상정보, 생체신호 등 의료 데이터의 축적과 활용도 늘고 있다. 이에 따라 의료기관이 관리해야 할 데이터의 양과 범위도 확대되는 추세다.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책임도 강화되고 있다.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사업주와 대표자의 개인정보 보호 책임이 명확해졌으며 반복적·중대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해서는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대웅제약은 메디세이프 공급을 통해 기존 디지털헬스케어 사업을 의료 데이터 보호와 복구를 지원하는 영역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최현섭 히포크랏랩스 대표는 "메디세이프는 백업 데이터를 병원 내부 전산망과 분리해 분산 보관함으로써 운영 데이터와 백업 데이터가 함께 영향을 받을 위험을 줄인 솔루션"이라며 "사고 발생 시 진료에 필요한 데이터를 신속하게 복구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창재 대웅제약 대표는 "AI와 디지털 기술이 의료 현장에 빠르게 도입되면서 의료 데이터를 안전하게 관리하는 일도 중요해지고 있다"며 "데이터 보호와 복구를 지원하는 인프라 영역으로 사업을 확대해 의료기관의 안정적인 디지털 운영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email protected] 정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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