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중소기업

온누리상품권, 내년부터 전통시장서 써야 이득...최대 10% 혜택

이주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기본할인 7%→5%로 낮추고 사용처 따라 추가 환급
알리페이 연계해 외국인도 전통시장서 온누리 QR결제

서울 마포구 망원시장에 온누리상품권 사용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 뉴스1
서울 마포구 망원시장에 온누리상품권 사용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 내년부터 전통시장에서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하면 최대 10%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중국에서 사용하는 알리페이 등 외국인 관광객이 자국에서 사용하던 결제 앱을 통해 거래할 수 있도록 연계 시스템도 구축된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온누리상품권 개편 방안을 공개했다. 온누리상품권 개편은 2009년 도입 이후 18년 만이다.

이번 개편은 일률적인 선할인 방식에서 벗어나 실제 사용처에 따라 혜택을 차등화해 전통시장과 지방 골목상권으로 소비를 유도하는 것에 초점을 맞췄다.

현재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은 기본적으로 7% 선할인 방식이다. 예를 들어 소비자가 10만원어치를 충전하면 실제로 내는 돈은 9만3000원이다.

내년부터는 기본 구매 할인율을 5%로 낮추고 실제 사용처에 따라 추가로 환급해주는 방식으로 바뀐다. 전통시장에서 사용하면 구매할 때 5% 할인받고 결제 후 5%를 추가로 환급받아 총 10%의 혜택을 받는다. 지방 골목상권에서는 5% 할인에 3% 환급을 더해 총 8%의 혜택이 적용된다. 반면 수도권 골목상권에서는 추가 환급 없이 구매할인 5%만 적용된다.

김정주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관은 전날 브리핑에서 "수도권의 경우 지방정부의 재정력이 상대적으로 좋아 지역화폐를 충분히 발행할 수 있지만 비수도권으로 갈수록 지역화폐 발행이 적은 측면이 있다"며 "큰 틀에서는 지역화폐가 지방정부의 소비를 촉진하고, 온누리는 국가가 운영하면서 상대적으로 약한 고리인 전통시장과 지방 취약상권을 중심으로 지원하는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는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도 개편한다. 지방정부의 재정여건에 따라 지정 기준을 차등 적용한다. 재정자립도 상위 25% 지역은 2000㎡ 내 소상공인 점포가 30개 이상, 중위 50%는 20개 이상, 하위 25%는 15개 이상이어야 한다. 전통시장 반경 1㎞ 이내 상권과 인구감소지역은 15개 이상 기준을 적용한다.

온누리상품권을 지방관광과 연계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지방에서 일정 금액 이상 디지털온누리를 사용하면 지역 명소 입장권과 숙박권, 지역 쇼핑몰 할인쿠폰 등을 추가로 제공한다. 전통시장과 인근 관광지·골목상권을 묶은 여행상품도 확대한다.

또 정책 취지에 맞지 않는 점포는 가맹점 등록 및 갱신을 제한해 관련 지원이 중소·영세 소상공인에게 집중되도록 했다.

앞서 중기부는 지난 6월부터 온누리가맹점 등록 기준을 연 매출 30억원 이하 가맹점으로 한정하면서 병의원과 법무, 회계, 세무 등 전문서비스업의 가맹을 제한한 바 있다. 병·의원에서 탈모약, 비만약 처방 시 온누리상품권이 사용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다만 약국은 전통시장 및 상권 내 집객 효과를 고려해 가맹을 허용했다.

외국인 관광객의 이용 문턱도 낮춘다. 전 세계 40여개의 결제 앱과 연계된 알리페이를 통해 별도의 환전이나 카드 발급 없이도 전통시장에서 온누리상품권의 큐알(QR) 결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이다.

네이버·카카오 등 지도 서비스와 외국인용 내비게이션에도 온누리 가맹점이나 전통시장 위치 등을 표시할 계획이다.

상생배달앱과 온누리상품권의 연계도 강화한다. 상생배달앱에서 온누리상품권이나 지역화폐로 결제하면 할인쿠폰을 제공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내년 예산안에는 관련 예산 1200억원이 반영됐다.

이소영 중기부 장관은 "온누리가 전통시장 상인과 지방상인들의 매출을 키우는 확실한 마중물이 되도록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이주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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