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16조 석화 담합' LG화학 등 6개 법인·임직원 37명 무더기 기소
석유화학 7개사, 8개 품목서 5년간 가격·입찰 담합 혐의
[파이낸셜뉴스]검찰이 국내 주요 석유화학업체들이 16조원대 규모의 가격·입찰 담합을 벌였다고 보고 관련 법인과 전·현직 임직원들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나희석 부장검사)는 1일 LG화학 등 국내 석유화학 시장 과점업체 6개 법인과 전·현직 대표이사를 포함한 임직원 37명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이 가운데 LG화학 현 중국그룹장 A씨와 PKC 영업본부장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국내 석유화학업체 7곳이 2021년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산업 전반에 사용되는 핵심 석유화학제품 8개 품목에서 담합을 벌였다고 보고 있다.
업체들이 품목별 거래가격을 사전에 합의하고, 입찰 방식으로 제품을 구매하는 수요처를 상대로 입찰가격 등을 짬짜미하는 방식으로 담합했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검찰이 파악한 담합 규모는 총 16조3961억원이다. 검찰은 이번 수사를 통해 개별 품목에 그치지 않고 석유화학업계 전반에 걸쳐 장기간 이어진 이른바 '관행적 담합'의 실체를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담합 대상 제품들이 다양한 산업에서 필수 원재료로 사용되는 만큼 담합에 따른 원재료 가격 상승이 관련 산업의 생산비용을 높이고, 그 부담이 최종적으로 소비자에게 전가됐다고 검찰은 지적했다.
검찰은 "국가 경제에 큰 피해를 유발하는 담합 범행이 근절되고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형사사법제도 개편 이후에도 각종 공정거래사범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최은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