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일 부실복무' 송민호 징역형 집유…관리자도 공범 인정
관리자도 징역형 집유…법원 "결근 알면서 출근 처리"
"출근 말라" 권유 정황도 인정…공동정범 판단
[파이낸셜뉴스] 사회복무요원 복무 중 102일간 무단결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그룹 위너의 송민호(33)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성준규 판사)은 1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병역 의무는 국가 존립과 안전을 위한 국민의 기본적인 의무로 성실히 이행돼야 하고 사회복무요원도 예외가 될 수 없다"며 "방송업계 종사자의 병역 이행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적지 않다"고 밝혔다.
송씨는 2023년부터 2024년 12월까지 서울 마포구시설관리공단 등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면서 총 102일간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한 혐의로 기소됐다.
다만 재판부는 송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과 2017년부터 정신과 치료를 받아온 건강 상태가 복무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잔여 복무를 성실히 이행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을 양형에 반영했다.
송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당시 복무관리 담당자 이모씨(54)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씨가 송씨의 결근 사실을 알고도 정상 출근한 것처럼 복무상황부에 서명하는 등 복무이탈에 적극 가담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두 사람 사이 메시지 등을 두고 "평소 자주 보지 못하는 사람에게 안부를 묻는 듯한 내용이 많다"며 이씨가 송씨의 결근이 간헐적인 수준을 넘어 상당한 수준으로 반복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봤다.
재판부는 또 이씨가 송씨의 명시적인 요청이 없었음에도 출근하지 않을 것을 먼저 제안하거나 권유한 정황도 있다고 지적했다. 앞선 공판에서 이씨 역시 송씨의 근무 상태와 관련해 깨어 있는 모습을 잘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이에 재판부는 단순한 복무관리 소홀을 넘어 이씨가 송씨의 복무이탈 범행에 공동정범으로 가담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송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이씨에게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했다.
송씨는 이날 선고 전 취재진에게 "정말 많이 반성했다. 매일같이 후회하면서 많이 작아졌고, 사랑해주셨던 분들께 죄송하다는 마음밖에 없다"고 말했다. 선고 직후에는 "재판부의 결정을 받아들이겠다. 반성한다"고 했다. 재복무 계획을 묻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email protected] 최승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