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검찰, '이진숙 불법 체포' 혐의 경찰·검사·판사 불기소…국민의힘 고발 사건

박성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난달 17일 무혐의 결론
직권남용체포 혐의

공직선거법·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로 체포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10월 4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체포적부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직선거법·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로 체포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10월 4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체포적부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을 불법 체포했다는 혐의로 고발당한 경찰관과 검사, 판사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국민의힘이 서울 영등포경찰서 수사관과 서울남부지검 검사, 서울남부지법 판사를 직권남용체포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지난달 17일 불기소 처분했다.

앞서 경찰은 국가공무원법·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를 받던 이 의원이 6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하자 지난해 10월 2일 체포했다. 국민의힘은 경찰이 이 의원 측의 불출석 사유서를 숨긴 채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며 이튿날 영장 신청·청구·발부에 관여한 경찰관과 검사, 판사를 고발했다.

검찰은 체포영장 청구 기록에 불출석 사유서가 첨부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소환 불응 경위와 체포적부심 당시 법원의 판단 등을 종합해 직권남용 혐의를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고 본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남부지법은 지난해 10월 4일 체포적부심을 통해 이 의원의 석방을 명령하면서도 "체포의 적법성 자체를 부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의원은 방송통신위원장 재직 당시 유튜브 방송 등에서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하는 발언을 하거나 사전 선거운동을 했다는 의혹으로 고발돼 수사를 받았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사건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한 뒤 보완수사를 거쳐 지난 4월 다시 송치했다.

[email protected] 박성현 기자


#불법 체포 #이진숙 #국민의힘 #고발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기자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