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공개매수 정보로 수억 챙기고 뒷돈까지…前증권사 직원 구속기소

박성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가족 명의 차명계좌 동원
공시 전 매수·직후 매도
정보 제공 대가로 2500만원 오가
대학 동문에게도 정보 유포

서울남부지검 전경. 연합뉴스
서울남부지검 전경.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주식 공개매수 관련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기고 정보 제공 대가로 금품까지 주고받은 대형 증권사 전직 직원 2명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김민구 부장검사)는 자본시장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수재·증재 등 혐의로 A씨(30)와 그의 전 직장 상사 B씨(44)를 지난달 30일 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1월부터 2024년 2월까지 업무상 알게 된 상장사 3곳의 공개매수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하고 약 97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증권사에서 공개매수 업무를 담당했던 A씨는 정보가 공시되기 전 해당 종목을 미리 사들인 뒤 일주일 안에 공시로 주가가 오르면 되파는 수법을 쓴 것으로 조사됐다. 또 자신의 거래 사실을 숨기기 위해 친척 명의 차명계좌를 이용하고 가족에게 주식 거래를 대신하도록 했다는 게 검찰 측 설명이다.

A씨의 주식 매수부터 공개매수 공시까지 걸린 시간은 일주일 이내였으며, 상장사 3곳의 주가는 공개매수 공시 직후 평균 12.2%, 최대 14.65% 뛰었다.

서울남부지검 제공
서울남부지검 제공

검찰은 B씨가 퇴직 후에도 친분을 유지하던 A씨에게 미공개 정보를 빼내 달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했다고 밝혔다. 증권사 근무 경험을 바탕으로 정보 취득 방법까지 알려주며 범행을 종용했다는 것이다.

B씨는 이같이 얻은 정보를 토대로 본인 계좌와 자녀 명의 차명계좌를 이용해 공개매수 공시 전 주식을 사들였다가 공시 직후 매도해 약 2억87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B씨는 대학 동문 3명에게도 미공개 정보를 건넸으며, 이들이 주식 거래로 얻은 부당이득은 총 23억원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정보를 B씨를 거쳐 전달받은 이들은 2차 정보수령자로 분류돼 금융위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두 사람이 정보 유출 대가로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도 추가로 확인했다. B씨는 2023년 2월과 6월, 2024년 2월 등 세 차례에 걸쳐 A씨에게 현금 총 2500만원을 건네고 고급 주점에서 향응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지난 2월 금융위 고발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A씨와 B씨는 금융위 조사가 시작되자 서로 상황을 공유하며 휴대전화와 PC를 교체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주거지 압수수색과 계좌추적, 디지털 포렌식으로 메시지 등 증거를 확보했으며 지난달 18일 두 사람을 구속했다.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이들의 재산에 대한 기소 전 추징보전도 청구했다.

[email protected] 박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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