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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반복 산재 시 영업이익 5% 과징금...산안법 개정안 국회 통과

김형구 기자
파이낸셜뉴스

공공 재개발 '용적률 1.3배 인센티브'
도시정비법 개정안 본회의 상정 불발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10차 본회의에서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재석 222인 중 찬성 94인, 반대 60인, 기권 68인으로 부결되고 있다. 뉴스1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10차 본회의에서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재석 222인 중 찬성 94인, 반대 60인, 기권 68인으로 부결되고 있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 국회는 1일 본회의를 열고 다수·반복적 산업재해를 발생시킨 사업주에게 영업이익의 최대 5%를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범여권 주도로 의결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총 63건의 법안 중 62건을 가결했다. 특히 이날 범여권이 주도해 처리한 산안법 개정안은 여야 간 이견이 큰 채로 국회 문턱을 넘었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해당 법안을 통해 다수·반복 산업재해가 발생한 사업주에게 영업이익의 최대 5%에 달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성격의 과징금을 물려 산업 현장 안전을 개선하는 유인책을 마련하는 취지라며 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 등 범여권이 정한 영업이익의 최대 5%라는 과징금 규모가 과도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국민의힘은 과징금 규모에 50억원 상한(캡)을 마련하자고 제시했으나,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날 반대토론에 나선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은 "산업재해를 줄여야 한다는 점은 저도, 그리고 우리 국민의힘도 100% 동의한다"면서도 "무리한 방식으로 접근했을 때 발생할 경제적 부작용을 우리 사회가 감내할 수 있을지 신중히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으나, 결국 범여권의 압도적 의석 수를 이겨내기엔 역부족이었다.

이 밖에 동물 학대 재범 위험성이 있는 사람의 사육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하는 '동물사육금지명령' 제도를 도입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 등 나머지 61건의 법안도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한편, 이개호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 개정안은 끝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개정안은 농어촌특별세 사업 계정의 전출 범위를 지역 균형발전 특별회계 전체로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반대토론에 나선 김영환 민주당 의원은 지난 3년간 법적 근거 없이 이뤄진 전출을 사후 정당화하는 입법이라고 비판했다. 일반회계가 부담할 사업에 농어민 지원 재원을 투입해 특별회계 설치 취지를 훼손한다며 법안 반대에 나서달라고 촉구한 것이다. 이에 결국 농특회계법 개정안은 재석 222인 중 찬성 94인, 반대 60인, 기권 68인으로, 최종 부결됐다.

또, 당초 이날 본회의 안건에 오를 것으로 관측된 도시정비법 개정안은 결국 상정되지 않았다. 도정법 개정안은 공공 재개발 사업의 경우, 사업 시행자가 법정 상한 용적률의 1.3배까지 건축할 수 있게끔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은 민간사업자들에게도 해당 인센티브를 확대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민주당과 입장 차를 드러내 온 바 있다.

이에 주택 공급이 시급한 정부·여당은 법안 처리 강행 의지를 전날까지 밝혀왔다. 그러다 홍지선 신임 국토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 간 주택 공급 관련 협의가 예정된 상황에서 우선 상황을 지켜보겠다며 이날 법안 강행 처리 의사를 철회한 것이다. 이에 국민의힘도 필리버스터(국회법상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위한 무제한 토론) 카드를 집어넣었다. 민주당은 향후 정부와 서울시의 협의 과정을 지켜보면서 법안 처리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email protected] 김형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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