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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미투자 투자총량·상업성 대원칙 유지…총 원리금 회수까지 수익배분 5:5

김준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파이프라인 사업을 포함한 한국의 2000억 달러(약 271조4000억원) 규모 대(對)미국 투자 사업 개시를 이재명 대통령과 합의했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0일(현지 시간)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뉴욕에서 이 대통령을 만나 미국에 2000억 달러 신규 투자를 시작하기로 합의했다"고 적었다. 사진은 지난달 22일 뉴욕의 한 호텔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한미 양자회담을 하는 이 대통령. 공동취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파이프라인 사업을 포함한 한국의 2000억 달러(약 271조4000억원) 규모 대(對)미국 투자 사업 개시를 이재명 대통령과 합의했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0일(현지 시간)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뉴욕에서 이 대통령을 만나 미국에 2000억 달러 신규 투자를 시작하기로 합의했다"고 적었다. 사진은 지난달 22일 뉴욕의 한 호텔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한미 양자회담을 하는 이 대통령. 공동취재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총 2000억달러 규모의 대미투자 집행 계획과 함께 투자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기존에 합의한 투자 총량 2000억달러와 연간 투자한도 200억달러를 어떤 경우에도 넘기지 않을 방침이다. 미국이 기습적으로 투자 규모를 선(先)공개·주장한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프로젝트에도 상업적 합리성 원칙과 투자 총량 한도를 지킨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정부는 총원리금을 상환할 때까지 수익배분을 '5대 5'로 유지하는 '리스크 풀링(risk-pooling)' 장치에도 합의했다. 전체 사업의 원리금이 상환될 때까지 수익성을 방어한다는 구상이다.

■상업성 대원칙 "알래스카도 마찬가지"
산업통상부와 재정경제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한미 전략적 투자 양해각서(MOU)' 후속 추진계획 내용을 발표했다. 정부가 마련한 안전장치의 대원칙은 투자 총량, 연간 투자한도를 각각 2000억달러, 연 200억달러로 유지하고, 상업적 합리성에 따라 프로젝트를 진행한다는 것이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상업적 합리성에 대한 판단은 양측이 서로 동의하는 전제 하에서 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며 "양측의 합의사항인 연간 200억달러는 법적 구속력이 있게 들어가 있다"고 설명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미국정부 측에서 밝힌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투자 규모도 이 같은 대원칙 아래 논의가 진행키로 했다. 한국정부는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에 참여하더라도 투자 총량인 2000억달러 안에서 진행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이날 미국 측이 공개한 투자 규모(500억달러대)는 추후 협상 과정에서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김 장관은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는 상업적 합리성이 있다는 전제 하에 추진한다는 것이 양국 정부가 합의한 내용"이라며 "한국의 대미 투자금액은 어떠한 경우에도 당초 미국 측과 합의한 총 2000억달러, 연 200억달러 송금한도를 초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의 이 같은 원칙에 따르면 이미 잠정 합의된 1423억달러 규모를 제외하면 알래스카 프로젝트가 추진되더라도 한국 측의 투자 규모는 577억달러를 넘지 않을 전망이다.

■원리금 회수까지 수익배분 5대5
정부는 투자 총량 원칙과 함께 원리금 보장, 사업성 유지 등을 위한 안전장치도 포함시켰다. 우선 리스크 풀링(risk-pooling) 장치를 마련했다. 한국이 전체 프로젝트 투자금에 대한 원리금을 모두 회수할 때까지 개별 프로젝트의 배분비율운 5대 5로 유지된다. 원리금을 회수한 이후에나 1(한국)대 9(미국) 비율로의 전환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한국정부는 일부 프로젝트 수익이 당초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다른 프로젝트의 5대 5 수익배분 기간이 연장되도록 했다. 특정 사업에서 원리금을 회수했더라도 총원리금이 상환되지 않으면 다른 사업의 5대 5 배분 비율을 유지해 회수가 늦은 사업의 손실을 다른 사업의 수익으로 보전하는 방식이다.

한국 측 원리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간주이자율은 미국채 20년물 금리에 프로젝트별로 한미간 합의로 정하는 가산금리를 더한 값을 적용하기로 했다. 한국이 미국 측에 납부하는 소득 관련 세금은 한국의 배분금에 가산해 세후 한미간 배분비율이 보장되도록 했다.

이 외에도 △프로젝트 관련 정보(재무제표·사업보고서 등) 요구·열람권 △사업 변경 시 한국의 동의권 등에도 합의했다. 김 장관은 "리스크 풀링을 통해 손익을 공유하는 점이 미일 협상과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며 "전체 원리금 회수 시까지는 특정 프로젝트 하나의 원리금이 회수되더라도 5대 5로 지속된다"고 설명했다.

[email protected] 김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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