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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페이백 의심 병·의원·창고형 약국 행정조사

정상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10월 제4차 비정상·가짜진료 조사
병·의원 2곳·약국 1곳 대상

보건복지부 표지석. 뉴시스 제공
보건복지부 표지석. 뉴시스 제공

[파이낸셜뉴스] 보건복지부가 의료비 일부를 환자에게 돌려주는 이른바 '페이백' 방식으로 환자를 유인한 의혹이 있는 병·의원과 불법 개설·운영이 의심되는 창고형 약국에 대한 행정조사에 나선다.

보건복지부 비정상·가짜진료 행정조사반은 10월 중 페이백을 통한 환자 유인이 의심되는 병·의원 2곳과 불법 개설·운영이 의심되는 창고형 약국 1곳을 대상으로 제4차 행정조사를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 6월부터 진행된 1~3차 조사에 이은 네 번째 조사다. 조사반은 9월까지 비정상·가짜진료 제보센터를 통해 접수된 제보와 지속적으로 제기된 의혹 등을 바탕으로 사실관계와 위법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기관을 선정했다.

특히 이번 조사부터는 기존 병·의원 중심에서 약국으로 대상을 확대했다. 최근 대규모 약국, 이른바 '창고형 약국'을 중심으로 약사 면허 대여나 제3자의 운영 개입 등 불법 의혹에 대한 제보가 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조사 대상 약국은 약국 개설자로 등록된 약사가 아닌 자가 법인 등을 통해 실제 개설·운영에 관여하고 수익을 법인에 귀속하는 등의 의혹을 받고 있다. 임대업이나 의약품 도매업을 하는 법인이 약사를 고용해 약국을 개설·운영하는 방식이 대표적인 불법 유형으로 꼽힌다.

병·의원 2곳은 의료비 일부를 환자에게 돌려주는 조건으로 환자를 유치하거나, 일정 금액 이상의 의료비를 지출한 환자에게 일부 금액을 환급했다는 제보가 접수된 곳이다. 외래환자로 등록한 뒤 병실에서 입원환자처럼 생활하면서 의료비 일부를 돌려받았다는 의혹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행정조사반은 보건복지부를 비롯해 시·도, 보건소,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으로 구성됐다.

곽순헌 비정상·가짜진료 행정조사반장은 "병·의원에 이어 이번에는 약국까지 조사 대상을 확대했다"며 "제보된 내용을 면밀히 조사하고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관계기관과 협력해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비정상·가짜진료가 의심되는 경우 의료기관·약국 종사자와 환자, 보호자 등 누구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또는 이메일을 통해 제보할 수 있다.

[email protected] 정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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