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판결에 격분...법정 파손한 60대 경찰 입건
재판부에 욕설 후 법원 문도 파손시켜
[파이낸셜뉴스] 재판 항소가 기각되자 법정 문을 파손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입건됐다.
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60대 남성 A씨를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이날 오후 2시 50분께 서울서부지법에서 항소 기각 판결을 듣고 격분해 재판부를 향해 욕설한 뒤 법원의 1층 문을 파손한 혐의를 받는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신상정보 등록 의무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는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자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재판부는 A씨에 대해 감치 등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출동한 경찰은 A씨를 임의동행했으며, 이후 공용물건손괴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은 이날 A씨를 귀가조치했으며 정확한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email protected] 최승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