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관계성 범죄' 가해자 격리조치 확대… 올들어 구속 15% 증가

김예지 기자, 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스토킹·가정폭력 등 초기개입 중요
유치 47%·전자장치 부착 390%↑

경찰이 스토킹·가정폭력 등 이른바 '관계성 범죄'에 대한 가해자 격리와 피해자 보호 조치를 강화하면서 올해 검거와 구속, 전자장치 부착 등이 일제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8월 스토킹·가정폭력 피의자 검거 건수는 4만3788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3만924건)보다 41.6% 증가했다. 구속 건수도 729건에서 839건으로 15.1% 늘었다.

구속 이외의 격리 조치도 확대됐다. 스토킹·가정폭력 피의자에 대한 유치 결정은 같은 기간 607건에서 893건으로 47.1% 증가했다. 스토킹 피의자의 전자장치 부착 결정은 155건에서 757건으로 388.4% 늘어 약 4.9배가 됐다.

추석 연휴에도 이 같은 대응이 이어졌다. 지난 24~27일 스토킹·가정폭력 사건의 하루 평균 구속영장 신청은 지난해 추석 연휴 5.2건에서 올해 9.8건으로 88.5% 증가했다. 유치 신청은 5.1건에서 6.3건으로 23.5%, 전자장치 부착 신청은 2.4건에서 3.5건으로 45.8% 각각 늘었다.

경찰은 관계성 범죄가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해 재범이나 강력범죄로 이어질 위험이 있는 만큼 초기 개입과 가해자 격리가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에 가해자 엄정 수사와 전수점검, 피해자 보호 집중활동 등을 추진하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경찰이 초기부터 엄정 대응하여 가해자를 격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만큼 피해자의 적극적인 신고가 중요하다"며 "연말에는 한 차례 더 관계성 범죄에 대한 전수점검을 실시하는 등 피해자 보호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도록 촘촘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앞으로 사법경찰관이 스토킹범죄를 수사하면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해야 한다. 피해자 전담조사와 신변안전조치 등 관련 규정도 함께 정비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따르면 2일부터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이 시행된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사법경찰관의 스토킹범죄 사건 송치 의무를 법률에 명시한 것이다. 개정법은 제7조의2를 신설해 사법경찰관이 스토킹범죄를 신속히 수사해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도록 했다.

김예지 서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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