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 수사부서 42개 걷어내고 출범...'기소부' 29개로
불송치심사부 신설해 경찰 수사 점검...구속영장 청구 전 피의자 면담제 가동
[파이낸셜뉴스] 공소청이 2일 출범했다. 직접수사를 맡던 전국 청의 인지·합동수사부 42개가 사라지고 중대범죄기소부 29개로 바뀌면서, 검사의 일은 수사가 아니라 다른 기관이 수사한 결과를 검증해 재판에 넘기고 법정에서 유죄를 끌어내는 쪽으로 옮겨갔다. 경찰이 불송치한 사건을 들여다보는 불송치심사부도 새로 생겼다. 즉 검찰청과 달리 공소제기와 공소유지, 형집행, 피해자 보호, 범죄수익환수, 공익대표 기능에 집중하겠다는 것이다. 공소청은 이날 언론공지를 내고 소추·공판·공익 기능 중심으로 조직을 개편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공소청은 직접수사 기능을 수행하던 전국 청의 인지·합동수사부 42개를 폐지하고 중대범죄기소부 29개로 기능을 전환했다. 본청의 중대범죄 관련 부서도 함께 통폐합했다. 중요사건 및 중대사건의 경우 적시에 적법한 증거수집이 이루어지도록 수사기관을 지원하고, 분야별 전문성을 바탕으로 공소 제기·유지, 엄중한 형 집행에 집중하기 위해서다.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은 선거사건이다. 공소청은 올해 12월 3일 공소시효가 완성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범을 비롯한 단기 시효 적용 선거사건에 대해 유관기관과 협력해 신속한 사건처리와 공소유지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공판 기능은 넓혔다. 기존 검사실 검사 정원을 공판 관련 부서로 재배치하고 일반직 정원도 늘렸다. 전국 공판부는 공판·송무부 또는 공판·환수부로 전환해 공소유지뿐 아니라 공익대표와 국가소송, 범죄수익환수까지 맡게 했다.
신설된 불송치심사부는 위법하거나 부실하게 수사된 불송치 사건에 대한 재수사요구와, 보완수사요구의 미이행·부실이행에 대한 대응조치 검토를 전담한다. 일관된 기준에 따라 수사기관의 위법·부실 여부를 점검하여 국가 형사사법권 행사가 균형있게 이뤄지도록 지원하고 피해자 등 사건관계인의 권익도 부당히 침해되지 않도록 보호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한 것이다.
개정 형사소송법은 검사가 기록에만 의존하지 않고 피의자를 직접 면담하거나 사건관계인·전문가·사법경찰관의 의견을 들어 실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를 새로 뒀다. 수사기관의 구속영장 청구와 수사의 적법·적정성을 검사가 다각도로 검증하도록 한 장치다. 공소청은 구속영장청구 전 면담제도와 사실관계 확인 제도의 실무 운영 기준을 마련해 출범 직후부터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검사가 직접 확인한 사실관계를 토대로 기소 여부와 영장청구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것이다.
조직을 바꾸면서 규정도 갈아엎었다. 공소청은 기존 대검찰청 소관 훈령·예규·지시·지침 1022개를 전면 정비해 직접수사 기능과 관련된 규정을 폐지하고, 바뀐 검사 사무에 맞춰 규정을 고쳤다.
사건 이관도 진행 중이다. 검찰은 출범에 앞서 미제사건 처리와 기소중지 사건 이관 작업을 해왔고, 출범 이후에도 사건의 성질상 불가피한 경우 90일의 유예기간 안에 최대한 처리한 뒤 이관 대상 사건은 경찰과 중대범죄수사청 등 수사기관별로 구분해 넘길 방침이다.
공소청 관계자는 "인권옹호기관으로서, 축적된 전문 역량을 집중 투입하여 수사의 적법·적정성에 대한 객관적 심사, 공정한 소추권 행사, 엄정한 형 집행 및 범죄수익환수, 적극적인 공익 기능 수행을 통해 국민의 인권·권익이 충실히 보호되고 형사사법 정의가 실질적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mail protected] 김동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