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선이 주된 목적이면 정당행위 아니다"... 오세훈 낙선운동 대진연 유죄 확정
2020년 총선 앞두고 피켓·현수막... 지하철역에선 20분간 둘러싸 1심 이어 2심도 "선거 공정성 해칠 위험"... 대법, 16명 상고 기각
[파이낸셜뉴스]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을 제기하기 위한 행동이었더라도 낙선이 주된 목적이었다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주심 엄상필 대법관)은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 A씨 등 16명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대진연 회원들은 2020년 4월 제21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서울 광진을에 출마한 미래통합당 오세훈 후보의 낙선을 목적으로 선거운동 기간 전에 여러 차례 피켓과 현수막을 동원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일부는 2020년 3월 23일 오전 서울 광진구의 한 지하철역 대합실에서 약 20분간 오 후보를 둘러싸고 피켓을 들거나 소리를 지르고 선거운동원들과 언쟁을 벌이는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방해한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를 사전선거운동이자 부정한 방법에 의한 선거의 자유 방해로 봤다.
쟁점은 정당행위 성립 여부였다. 피고인들은 오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 등에 관해 의견을 표명한 것이어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일부 피고인에 대해서는 현장 영상 속 인물이 본인이 맞는지, 공동범행에 실제로 가담했는지도 다퉈졌다.
1심인 서울동부지법은 피고인 대부분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2심인 서울고법도 피고인들의 행위가 특정 후보의 낙선을 호소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었고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거나 과열을 부를 위험이 있었다며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해 1심 결론을 유지했다.
다만 2심은 피고인 한 명에 대해 2020년 3월 23일 지하철역에서 벌어진 선거 방해와 사전선거운동에 가담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그 부분을 추가로 무죄로 보고, 형을 벌금 1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으로 낮췄다. 또 다른 한 명에게는 유죄를 유지하되 가담 정도가 소극적이고 당시 대학 신입생이었으며 전과가 없는 점을 고려해 벌금 25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나머지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기각됐다.
대법원도 하급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와 법리를 그대로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부분을 제외하고 유죄로 인정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email protected] 김동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