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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자녀 없는데 배달 앱서 '급식 알림'…남편 '두 집 살림' 발칵 [헤어질 결심]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생성한 이미지.사진=챗GPT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생성한 이미지.사진=챗GPT

[파이낸셜뉴스] 배달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전송된 초등학교 급식 메뉴 알림을 계기로 남편의 혼외자와 외도 사실을 알게 됐다는 사연이 알려져 온라인에서 충격을 주고 있다.

4일 뉴스1에 따르면 불륜 사건 전문 '오로지탐정 사무소'는 최근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한 여성 의뢰인의 외도 적발 사례를 공개했다.

사무소에 따르면 의뢰인은 어느 날 남편의 업무용 휴대전화 화면에 뜬 배달의민족(배민) 푸시 알림을 우연히 목격했다. 해당 알림은 인근 초등학교의 '오늘의 급식 메뉴'를 안내하는 내용이었다. 당시 부부 사이에는 초등학생 자녀가 없었기에 의뢰인은 이를 강하게 의심했다. 알림에 명시된 초등학교는 의뢰인 부부의 자택에서 차로 불과 15분 거리에 있는 곳이었다.

이후 조사 결과 남편에게는 실제로 혼외자가 있었으며, 아이는 상간녀인 생모가 양육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남편은 틈틈이 해당 초등학교를 찾아 아이의 하교 등을 돕는 '픽업'까지 도맡아 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탐정사무소 측은 "남편과 아이의 외모가 붕어빵처럼 닮아 있었다"며 "이러한 정황을 마주한 의뢰인은 극심한 정신적 충격에 빠졌다"고 전했다.

사무소 측은 최근 외도 양상에 대해 "과거에는 가정을 유지한 채 관계를 이어가는 형태가 80% 이상이었지만, 최근에는 본인의 만족을 우선시하며 아내에게 이혼을 요구하고 상간녀를 택하려는 유형이 크게 늘고 있다"며 "가장의 책임감이 가벼워진 세태를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짚었다.

배우자의 외도 의심 시 대처법도 조언했다. 사무소 측은 "외도 정황이나 증거를 확보했더라도 한 번에 전부 털어놓지 말고 일부만 먼저 언급하며 상대방의 태도를 확인해야 한다"며 "거짓말과 변명으로 일관하는지,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지 살핀 뒤 법적 조치나 관계 정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배달 앱 알림 하나에 덜미가 잡히다니 치밀하지 못했다", "집에서 15분 거리에 두 집 살림을 차렸다니 소름 돋는다", "자녀 급식 메뉴까지 챙길 정도면 아내에 대한 기만과 배신감이 상상을 초월할 것"이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email protected] 문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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