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국감 증인 출석 사실상 거부…與 "국민 앞에 직접 답하라"
"증인 출석해 답변하기 어려워" 의견서
曺 "삼권분립·사법권 독립에 반해"
與 "대법원장은 성역 아냐…출석 의무"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은 4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 증인 출석 요구에 사실상 불응 의사를 밝혔다며 출석을 촉구했다.
법사위원장인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 대법원장이 10월 6일 대법원 국정감사를 앞두고 출석 요구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며 "증인으로 출석해 답변드리는 것은 어렵다고 한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국회가 사법부 현안에 대한 설명을 요구할 때마다 사법부 독립을 앞세워 출석을 거부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며 "국회 출석 요구를 계속 거부하는 것은 국회의 견제와 검증을 거부하는 문제"라고 비판했다.
특히 법사위가 조 대법원장을 기관 증인이 아닌 일반 증인으로 채택한 만큼 출석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서 의원은 "출석하지 않겠다는 것은 국회법 위반"이라며 "조 대법원장은 성역이 아니고 사법부 독립은 위헌행위에 대해 침묵을 허용하는 방패가 아니다. 증인석에 앉아 국민 앞에 직접 답하라"고 촉구했다.
조 대법원장은 의견서에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할 의무가 있고 수사 절차가 진행될 가능성도 있는 상황임을 고려할 때 증인으로 출석해 답변드리는 것은 어렵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또 "국회가 대법원장의 헌법상 독립적 권한인 제청권 행사에 관해 증언하도록 하는 것은 헌법 제104조 제2항에 반영된 삼권분립의 취지와 사법권 독립에 반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국회의 출석 요구가 "국정감사의 권력분립상 한계를 벗어날 뿐 아니라 대법원장에게 국회 출석·답변 의무를 부과하지 않은 국회법 제121조의 취지와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email protected] 김경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