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권 분쟁서 받은 위임장, '5%룰' 대상 아니다"... 대법, 공동보유자 범위 정리
임시주총 위임장 대결... 소액주주 "합치면 5% 넘어 의결권 제한" 주장
대법 "일시적·철회 가능한 위임만으론 공동행사 합의 아냐"... 패소 확정
[파이낸셜뉴스] 경영권 분쟁을 벌이는 상장사의 주주총회에서 한쪽에 의결권을 위임한 주주들까지 '공동보유자'로 묶어 자본시장법상 5% 대량보유 보고의무를 지울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달 10일 코스닥 상장사 멜파스의 소액주주 4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주주총회 결의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자본시장법 제147조는 본인과 특별관계자가 가진 상장사 주식이 발행주식총수의 5% 이상이 되면 5일 안에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도록 한다. 이를 어기면 5% 초과분 가운데 위반분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의결권을 공동으로 행사하기로 합의한 사람은 '공동보유자'로서 특별관계자에 포함된다.
멜파스 주주 3인은 법원의 소집허가를 받아 2022년 11월 11일 임시주총을 열고 기존 이사·감사 해임과 신규 선임 등을 안건에 올렸다. 이들은 이 주총에서 의결권을 공동으로 행사하기로 합의했지만 보유 주식은 87만2765주로 발행주식총수 3794만6235주의 2.3%에 그쳤다. 이들은 다른 주주들에게 의결권 대리행사를 권유해 위임장을 받아 의결권을 행사했다.
소액주주들은 같은달 22일 소를 냈다. 위임받은 주식까지 더하면 5%를 넘으니 보고의무를 어긴 것이고, 결국 의결권이 제한되는 주식으로 결의가 이뤄졌다는 주장이었다. 위임업무 대리인이 인감도장을 넘겨받아 찬반 표시를 임의로 바꿔 새로 만든 위임장으로 의결권이 행사된 하자도 있다고 했다.
쟁점은 특정 주총을 위해 의결권을 위임한 주주들까지 위임받은 쪽과 공동보유자로 묶을 수 있는지였다. 1심인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2024년 7월 일부를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했고, 2심인 수원고법도 지난해 10월 항소를 기각했다. 2심은 위임이 이번 임시주총의 의결권 행사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었고 실제 위임 철회가 자유로웠다는 점을 들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공동보유자가 되기 위하여는 단순히 의결권을 공동으로 행사하는 외형만이 아니라 의결권 또는 의결권행사의 지시권을 공동으로 행사한다는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한다"며 "주주가 특정 주주총회를 위하여 일시적이고 철회 가능한 방식으로 제3자에게 의결권 행사를 대리하도록 하거나 자본시장법에 따라 의결권권유자에게 의결권의 대리행사를 위임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의결권을 공동으로 행사하는 행위를 합의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위조 위임장 주장에 대해서는 "원심의 이유 기재에 일부 부적절한 점이 있으나" 결의에 하자가 없다고 본 결론은 수긍할 수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email protected] 김동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