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휘영 장관, '암살자(들)' 배우 신변보호 요청
경찰청 등에 배우 안전 조치·엄정 대응 요청
'팔길이 원칙' 강조…법적 문제는 사법 판단
[파이낸셜뉴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영화 '암살자(들)' 관계자와 출연 배우의 안전 조치를 경찰청 등 관계 당국에 요청했다. 거주지 앞 위협·협박 등 불법 행위에는 엄정한 법 집행을 촉구했다.
5일 문체부에 따르면 최 장관은 이날 자신의 인스타그램과 엑스(X)에 영화 '암살자(들)'을 둘러싼 논란에 대한 입장을 담은 글을 올렸다.
최 장관은 "영화에 대한 평가는 자유이지만, 창작자에 대한 신변 위협은 민주주의의 파괴입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영화의 역사적 해석이나 시각을 놓고 비판과 토론이 일어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출연 배우의 자택 앞까지 찾아가 시위를 벌이고 일상을 침해하며 신변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대단히 우려스럽고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동의하지 않는 작품에 출연했다는 이유로 연기자 개인에게 공포를 조장하거나 위해를 가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작품에 대한 정부의 사전 개입에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문화예술에 대해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다"는 '팔길이 원칙'을 지켜왔다며, 작품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정부가 사전에 개입하거나 행정력으로 재단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사전 검열로 되돌아가자는 위험한 요구라고 설명했다.
최 장관은 작품에 명예훼손이나 법률적 문제가 있다면 상영 이후 민사소송이나 형사절차를 통해 사법부의 판단을 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헌법 제21조는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을 금지하는 한편, 언론·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경우 피해자가 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면서 권리 침해에 대한 사후 구제도 명시하고 있는 셈이다.
최 장관은 "작품에 대한 평가는 관객과 비평의 몫으로 남겨두십시오"라며 문화예술인들이 외압이나 위협에 위축되지 않고 창작과 연기에 임하도록 장관으로서 책무를 다하겠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장인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