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금감원 '무사고 계약전환' 접근권 개선

조은효 기자
파이낸셜뉴스

건강보험 가입 뒤 입원·수술·중증 질병 진단이 없었으면 보장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보험료는 할인해주는 '무사고 계약전환 제도'에 대한 소비자들의 접근권이 개선된다. 기존엔 소비자들이 설계자에게 연락하거나 전환유형(할인율)을 직접 골라야 했지만 앞으론 계약자의 전환 의사만 확인되면 보험사가 알아서 가장 유리한 조건으로 전환해준다.

금융감독원은 보험사들에게 '무사고 보험료 할인제도'와 관련된 업무절차를 즉시 개선하도록 했으며, 내년 1월까지 전산시스템 및 보험약관 정비를 완료하도록 했다고 5일 밝혔다.

현재 다수 보험회사(손보 9개사, 생보 9개사)에서 건강보험 가입 후 입원·수술, 중증 질병 진단이 없으면 보장은 그대로, 보험료는 할인되는 '무(無)사고 계약전환 제도'를 운영 중이다. 1년 무사고시 보험료를 6.5%할인해주고, 10년 무사고시엔 45.9%할인주는 식이다.

현재는 소비자가 무사고 기간을 계산해 보험 설계사 등 보험사에 직접 알려야 하며, 여러 전환 상품 중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방식을 직접 정하도록 돼 있다. 절차가 번거로운데다 계약 내용도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당국이 제도 손질에 나선 것이다. 올해 5월말 기준 무사고 전환제도에 가입한 계약건수는 총 1081만건이다. 이 가운데 보험계약 후 1년 이상이 경과된 보험계약건수는 657만건인데, 이 중 17.6%인 116만건 만이 보험료 할인을 적용받고 있는 실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입원, 수술 등을 하지 않은 할인대상자가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예상되나 상당수 가입자가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무사고 계약전환'에 대한 소비자들의 편의를 제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조은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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