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 건네자마자 돌려받아도... 대법 "매매는 이미 끝났다"
1심 "미수" vs 2심 "기수"... 징역 1년 2개월에서 2년 6개월로
"팔기만 하고 투약은 안 했다"... 재활교육 이수명령은 직권 파기
[파이낸셜뉴스] 필로폰 등 마약류를 건넸다가 곧바로 돌려받고 돈까지 되돌려줬더라도 마약 매매죄는 이미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달 10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추징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창원시의 한 도로에 세운 자신의 차량 안에서 B씨에게 필로폰 1.4g을 건네고, 그 대가로 다른 사람 명의 계좌에 50만원을 송금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다만 B씨는 양이 예상보다 적다며 필로폰을 곧바로 돌려줬고, A씨도 받은 돈을 반환했다. A씨는 이와 별도로 모발에서 필로폰 성분이 검출돼 지난해 5~6월께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쟁점은 건네자마자 돌려받은 경우에도 매매가 '기수'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는지였다. 기수는 범죄가 끝까지 이뤄진 상태를, 미수는 실행에 나섰지만 결과까지는 이르지 못한 상태를 뜻한다. 미수에 그치면 기수보다 형을 줄여줄 수 있다.
1심은 매매가 미수에 그쳤다고 봤다. B씨가 현장에서 곧바로 수령을 거부한 이상 필로폰에 대한 소지가 넘어갔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다. 이에 매매 혐의는 이유무죄로 판단하고 매매미수죄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2개월과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50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이유무죄란 유죄로 인정된 부분과 법률상 하나의 죄로 묶이는 공소사실을 무죄로 볼 때, 판결 주문에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고 판결 이유에만 그 취지를 적는 것을 말한다. 추징은 범죄로 얻은 이익을 국가가 거둬들이는 처분이다.
투약 혐의는 공소가 기각됐다. 모발 감정 결과만으로 범행 시기를 1달 범위로 추정했고 장소와 방법도 '불상'으로 적어 심판 대상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공소기각은 유무죄를 따지기 전에 재판 절차에 흠이 있다고 보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2심 판단은 달랐다. A씨가 B씨를 만나기 전에 이미 대금을 전부 받았고, 현장에서 필로폰을 건네 B씨가 아무런 제지 없이 가져갈 수 있었던 이상 그 순간 매매가 완성됐다고 봤다. 돌려준 것은 범행이 끝난 뒤의 사정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형량은 징역 2년 6개월로 늘었다. 투약 혐의에 대한 1심의 공소기각 판단은 그대로 유지했다.
대법원도 같은 결론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A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다만 재활교육 40시간 이수명령은 직권으로 파기했다. 직권 파기란 당사자가 상고이유로 내세우지 않은 부분이라도 법원이 스스로 잘못을 찾아 바로잡는 것을 말한다.
마약류관리법은 '마약류사범'에게 유죄판결을 선고할 때 재범 예방 교육을 받게 하는 수강명령이나 이수명령을 함께 내리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같은 법은 마약류사범을 마약류를 투약·흡연하거나 섭취한 사람으로 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마약류를 매매하였다는 것뿐"이라며 "투약, 흡연 또는 섭취한 행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지 않은 이상 '마약류사범'이 아니므로 이수명령을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 부분을 하급심으로 돌려보내지 않고 직접 결론을 내리는 파기자판을 택했다. 파기자판은 원심 판결을 깨면서 사건을 되돌려 보내지 않고 대법원이 스스로 판결하는 것을 뜻한다. 이에 따라 A씨에게는 징역 2년 6개월과 추징금 50만원만 남게 됐다. 이번 판단은 2022년 11월과 2024년 9월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다시 확인한 것이다.
[email protected] 김동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