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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필 수술 날이 검찰 폐지된 날"…마취 중 심정지 온 27개월 딸, 엄마의 호소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민서 기자
파이낸셜뉴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사진=연합뉴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울산의 한 안과병원에서 속눈썹 찔림(안검내반) 수술을 받던 27개월 여아가 마취 과정에서 심정지가 발생해 뇌사 상태에 빠졌다. 피해 아동의 부모는 의료진의 과실 의혹과 함께, 사고 당일 수사 체제 개편 여파로 경찰 수사마저 차질을 빚고 있다고 호소해 논란이 일고 있다.

울산 안과 수술 마취 과정서 뇌사 상태 빠진 아이

지난 5일 소셜미디어(SNS) '스레드'에는 '울산에 사는 27개월 딸아이 엄마입니다'라는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지난 2일 수술실로 들어간 27개월 딸이 현재 부산의 한 대학병원 소아중환자실에서 의식을 잃고 자발 호흡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에 따르면 수술 당일 아이의 체중은 9.85kg이었다. A씨는 "몸무게 10kg이 안 되면 수면마취를, 10kg이 넘으면 전신마취를 한다고 들었는데 당일 전신마취로 진행된다고 해 '10kg이 안 되는데 가능하냐'고 다시 확인했고, 문제없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집도의나 마취의는 만나지도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간호기록에는 11시 5분 수술실 입실, 11시 15분 마취과 오더로 약물 투여, 11시 21분 산소포화도 저하와 청색증, 심박동이 잡히지 않아 심폐소생술(CPR) 시작, 11시 26분 119 신고로 적혀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다시 본 아이의 얼굴은 수술 가이드 그림도 없이 깨끗했다"며 "사고가 발생했을 때 수술방 안에 마취과 의사 외에 집도의는 도착하지도 않았던 것 같다"고 설명했다. 아이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심박을 되찾았으나, 부산의 대학병원에서 자발 호흡이 불가능하고 동공 반응이 없어 식물인간이나 뇌사일 수 있다는 설명을 들었다고 A씨는 전했다.

경찰 신고했는데 "검찰 폐지돼 영장 청구 어떻게 해야될지 모르겠다"

A씨가 글에서 가장 답답함을 토로한 대목은 수사였다. 아이가 수술대에 오른 지난 2일은 검찰청이 78년 만에 문을 닫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한 날이다.

A씨는 "119가 112에 신고해 병원에 경찰이 왔지만, 이후 형사와 통화해 보니 아이가 사망하지 않았기 때문에 고소를 하지 않으면 정식 입건이 안 된다고 했다"며 "경찰이 확인해 준 건 수술실 폐쇄회로(CC)TV가 없다는 것뿐이었다. 동의서상 명백히 촬영에 동의했는데도 녹화가 안 돼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의사 차트든 수술에 사용된 기계든 압수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물었더니 '영장이 필요한데 무엇을 압수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검찰이 폐지돼 영장 청구를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명확하지 않다'는 답을 들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하필 아이의 수술일이 검찰이 폐지된 날이어서 모든 형사체제가 당분간 마비돼 있을 것이라고, 통화한 변호사들이 모두 그러더라"며 "고소장을 접수했는데도 수사는 개시조차 되지 않고 있다"고 호소했다.

A씨는 병원 측이 자신을 울산으로 불러 "마취과 의사가 실수를 한 것 같다"고 말했다고도 전했다. A씨는 "정말 마취과 의사의 실수인지, 병원의 꼬리 자르기인지 아무런 증거를 볼 수 없다"며 "누구를 원망하고 싶지도 않다. 사람의 말이 아니라 증거로 진실을 알고 싶다"고 적었다.

사법시스템 마비 우려한 누리꾼... "자책말라" 위로도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수사 공백 우려에 목소리를 높였다. 누리꾼들은 "누구를 위한 검찰 폐지인가", "형사체제 마비라니, 이게 과연 좋아지겠느냐. 억울하지 않게 꼭 밝혀지길 바란다", "엄마가 정신 챙기기도 힘들 텐데 힘든 싸움까지 해야 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10kg이 안 되는 아이에게 전신마취를 한 것 자체가 문제라는 지적도 나왔다. 같은 울산에서 30개월 아이를 키운다는 누리꾼은 "10kg도 안 되는 아기를 전신마취하다니 너무 속상하다"고 적었다.

반면 체중만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있었다. "신생아도 전신마취로 수술을 받는 만큼 체중의 문제는 아닌 것 같다. 마취제에 반응하는 체질상의 문제이거나 마취 과정 중 실수가 있었을 수 있다", "우리 아이는 생후 100일 때 4kg으로 전신마취 수술을 받았다. 다만 대학병원이었다"는 반응이 이어졌다.

이 밖에 "아들도 여섯 살 때 같은 수술을 했다. 수술 말고는 답이 없다는 걸 알지 않느냐. 자책하지 말라"는 위로와, 변호사라고 밝힌 누리꾼의 "민사·형사·언론 제보 세 방향을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좋겠다"는 조언도 눈길을 끌었다.

[email protected] 성민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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