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오늘 대법원 국감...'대법관 재제청' 최대 쟁점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조희대 대법원장, 증인 출석은 거부...기관장 인사말로 입장 낼지 주목

국정감사를 하루 앞둔 지난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실 앞에 적막감이 감돌고 있다. 뉴스1
국정감사를 하루 앞둔 지난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실 앞에 적막감이 감돌고 있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 조희대 대법원장의 청와대 대법관 임명 제청 거부가 6일 대법원 국정감사의 최대 쟁점으로 떠오를 예정이다. 조 대법원장은 일반증인 출석은 거부했지만 기관장 자격의 출석은 별개여서, 인사말을 통해 입장을 내놓을지가 관심사다. 218일째 이어지는 대법관 공백의 책임을 두고도 공방이 예상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대법원과 법원행정처, 양형위원회, 사법정책연구원 등을 상대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법사위는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 주도로 조 대법원장을 일반증인으로 채택했지만 조 대법원장은 지난 2일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조 대법원장 측은 사법권 독립에 반한다는 이유를 들었다. 서영교 법사위원장에 따르면 조 대법원장 측은 국회법 제121조에 따라 출석을 요구할 수는 있으나 자신에게는 출석과 선서, 증언의 의무가 없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냈다. 다만 증인 출석과 기관장 출석은 별개여서, 조 대법원장이 지난해처럼 국감장에서 인사말로 재제청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밝힐 가능성이 거론된다.

여야는 증인 출석 여부를 두고 맞섰다. 민주당은 "법해석에도 맞지 않은 얇은 의견서 뒤에 숨지 말고, 국감장에 당당히 증인으로 출석해 국민 앞에 직접 소명하라"고 요구했다. 서 위원장은 "대법원장은 성역이 아니다"라며 동행명령장 발부 가능성까지 언급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3부 요인 중 하나인 대법원장을 국정감사에 부르는 것은 삼권분립에 어긋나는 사법부에 대한 국회의 횡포이자 갑질"이라며 "대법원장을 증인으로 부른다면 대통령도 행정부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시켜야 한다"고 맞받았다.

갈등의 뿌리는 대법관 공백이다. 노태악 전 대법관이 지난 3월 2일 퇴임한 뒤 후임 제청이 미뤄지면서 공백이 현실화했고, 조 대법원장은 반년이 지난 8월 18일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와 김성수 판사를 함께 제청했다. 그러나 청와대는 열흘 뒤인 지난 8월 28일 대통령과 대법원장 간 실질적 협의가 없었다며 손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내지 않고 재제청을 요청했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달 22일 재제청 요청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냈고, 다음날 추가 입장문에서 절차적 흠결 주장을 수긍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헌법 제104조 제2항은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한다. 제청권 자체는 대법원장에게 전속한다. 다만 그 제청을 국회로 넘기는 일은 정부가 해왔다. 법제처 관료 출신의 한 인사는 헌법 제52조가 법률안 제출권을 국회의원과 정부에만 두고 있어 사법부가 국회에 직접 문서를 낼 통로가 없고, 이 때문에 사법부가 국회로 보내는 제청서 등을 정부가 대신 제출하는 관례가 굳어졌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장이 제청을 해도 정부가 넘기지 않으면 절차가 그 지점에서 멈추는 구조인 셈이다.

한편 조 대법원장이 답변을 피하더라도 질의는 이어질 전망이다. 여권은 노경필 법원행정처장 등을 상대로 재제청 거부 경위와 공백 장기화의 책임을 따져 물을 방침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형사재판을 둘러싼 질의도 예상된다. 민주당은 대법원이 지난해 5월 1일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상고심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는 과정이 지나치게 빨랐다는 점을 문제 삼아 왔다.

한편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는 8일 법무부를 상대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검찰청 폐지 이후 출범한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체제의 안착 여부, 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 논란 등이 쟁점으로 거론된다.

[email protected] 김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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