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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수사를 대통령 지휘계통에?…공수처, 與 개편 구상에 "견제구조 퇴보"

유선준 기자, 최은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통령·국회의원 수사 대상 제외 논의에 공개 반대
조직 확대에도 독립성 후퇴 우려…"협의한 건 없어"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뉴스1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뉴스1

[파이낸셜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수사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여권의 개편 구상에 "견제구조의 퇴보"라며 공개적으로 반대했다. 대통령과 그 지휘계통에 있는 인물에 대한 수사를 행정안전부 소속 수사기관에 맡기는 것은 독립적인 고위공직자 수사라는 공수처 설립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6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대통령·국회의원 등을 공수처 수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수사하도록 하는 개편 논의에 관한 질문을 받고 이 같이 밝혔다.

이어 공수처법 제2조가 고위공직자 범위의 첫 번째와 두 번째 항목에 각각 대통령과 국회의장·국회의원을 명시하고 있다는 점을 짚었다. 중수청과 경찰이 행안부 소속이고 행안부 장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며, 대통령과 그 지휘계통에 있는 주변 인물에 대한 수사를 해당 지휘계통에 맡기는 구조를 문제 삼았다.

특별검사 제도로 이를 보완하는 데도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특검이 정치적 합의를 전제로 한 사후적·일시적 조치"라며 상시적인 대응체제가 되기 어렵다고 말했다.

조직 확대가 수사 독립성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도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공수처 규모가 커지고 지방조직이 생기는 등 형식적 위상이 달라지더라도 실질적 독립성과 국민 신뢰는 후퇴할 가능성이 크다"며 "독립적인 지위에서 고위공직자 범죄를 척결한다는 공수처법의 입법 목적에도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사전 협의 여부에 대해서는 보도를 통해 내용을 접했으며, 해당 구상에 관해 공수처와 협의한 것은 없다고 밝혔다. 공수처가 먼저 제안했는지를 묻는 질문에도 자신이 들은 바는 없다고 답했다.

다만, 수사기관 간 견제를 강화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중수청 출범 이후 수사기관 간 견제가 필요하고, 이를 위한 공수처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을 그동안 공식적으로 밝혀왔다"고 설명했다.
지방조직 설치에 관한 질문에는 공수처가 이미 전국을 관할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부산교육감 사건을 수사했고 현직 광역단체장 사건도 수사 중인데, 지방 거점 설치 여부와 별개로 업무를 감당할 인력과 조직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수사 대상 확대 시 필요한 인력 규모에 대해서는 해당 부분을 검토한 바가 없어 답변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공수처는 7일 국회에서 열리는 공수처 개편 토론회에 박상현 수사기획관을 토론자로 보내 의견을 밝힐 예정이다.

[email protected] 유선준 최은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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