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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임금 대지급금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최대 1억원→2억원

김준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임금채권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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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체불임금 대지급금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상한액이 내년부터 기존 최대 1억원에서 2억원까지 상향된다.

정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대지급금 부정수급 신고자에게 지급되는 신고포상금 상한액은 기존 최대 1억원에서 2억원으로 2배 인상된다.

대지급금은 국가가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사업주를 대신해 노동자에게 체불임금 일부를 먼저 지급하고, 이후 사업주에게 변제금을 징수하는 제도다.

다만 대지급금 누적 회수율이 30%에 그치는 등 임금채권보장기금의 재정건정성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왔다. 이에 노동부는 부정수급 신고 유인을 높이기 위해 이번 시행령 개정을 추진했다.

사업주와 노동자 간 공모에 의해 지급되는 대지급금의 특성상 신고자의 제보가 관련 조사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신고포상금 상한액 인상으로 신고가 활성화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노동부는 올해 대지급금 제도 개선을 위해 다각적 개편을 추진해왔다. 체불 사업주의 변제 책임을 강조하기 위해 변제금 징수 시 국세 체납 처분 절차를 지난 5월 도입했다. 장기 미변제 사업주 2057명에 대한 첫 신용제재도 같은 달 실시했다.
아울러 체불 노동자에게 지급되는 도산대지급금의 '임금 등' 지급 범위를 당초 '최종 3개월분'에서 '최종 6개월분'으로 확대했다. 체불 청산 의지가 있는 사업주를 대상으로 하는 융자 상한액 역시 기존 1억5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인상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이번 신고포상금 상한액 인상은 대지급금 부정수급을 뿌리 뽑기 위한 조치"라며 "이번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개정을 발판 삼아, 사업주는 체불 청산의 책임을 다하도록 하고, 체불 노동자는 두텁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대지급금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김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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