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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넣으면 월 200만원 나온다는데…배당 부자들만 몰래 쓰는 '세금 0원' 기술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사진은 지난달 30일 경기 수원시 영통구 삼성전자 수원본사 모습. 뉴시스
사진은 지난달 30일 경기 수원시 영통구 삼성전자 수원본사 모습.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은퇴 후 정기적인 소득 공백(소득 크레바스)을 메우려는 고배당주와 월배당 커버드콜 상장지수펀드(ETF) 투자가 활기를 띠고 있다. 하지만 분배금과 배당 수익에만 집중하다 보면 자칫 최고세율 49.5%에 달하는 금융소득종합과세나 건강보험료 급등이라는 복병을 만날 수 있어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최근 자산시장에서는 바뀐 배당 세제 혜택과 연금 계좌의 절세 기능을 결합한 정교한 포트폴리오 관리가 핵심 과제로 떠올랐다.

'월 300만원' 생활비 시대…연 15~24% 커버드콜 ETF '제2의 연금' 부상

국민연금연구원에 따르면 서울 거주 부부의 적정 노후 생활비는 월 337만원(전국 평균 297만원)에 달하지만, 국민연금 수급자 평균 수령액은 60만원대에 불과하다. 부부가 합산해도 월 120만~140만원 수준에 그치면서 부족한 생활비를 메우기 위한 대안으로 배당형 금융상품이 주목받고 있다.

특히 연 15~24%대 분배율을 내세운 월배당 커버드콜 ETF가 인기다. 주식 상승분을 일정 부분 제한하는 대신 콜옵션을 매도해 얻은 프리미엄을 배당금으로 지급하는 구조다. 단순 계산으로 1억원을 투자했을 때 연 1500만~2400만원, 매달 약 125만~200만원 수준의 현금 흐름을 기대할 수 있어 시중은행 예금 금리(약 3.5%)를 크게 웃돈다.

'2000만원의 덫'…세금·건보료 폭탄 피하는 3대 전략

문제는 세금과 건강보험료다. 연간 이자와 배당을 합산한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넘어서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로 분류돼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 과세된다. 소득 구간에 따라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최고 49.5%의 높은 세율이 적용될 수 있다. 특히 직장에서 은퇴해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경우,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순간 소득 전체가 건강보험료 부과 점수에 고스란히 반영돼 건보료 부담이 급증하게 된다.

이에 전문가들은 연말이 오기 전 소득 발생 시점을 전략적으로 분산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은다. 정기예금 이자는 수령 당일 전액 금융소득으로 집계되므로, 올해 배당소득이 이미 누적됐다면 예금을 만기 전 분할 해지하거나 가입 단계에서 '월이자 지급식'을 선택해 연간 소득을 기준선 이하로 관리하는 것이 유리하다. 대규모 배당이 예상되는 고배당 주식 또한 배당락일 전에 일부를 매도해 배당 규모 자체를 조절할 수 있다.

금융소득종합과세가 부부 합산이 아닌 개인별 소득을 기준으로 매겨진다는 점을 활용해 가족 간 증여로 명의를 나누는 것도 효과적인 방안이다. 배우자에게는 10년간 6억원, 성인 자녀에게는 5000만원까지 증여세가 면제되므로 원금 자체를 가족 명의로 분산 예치해 1인당 금융소득을 낮출 수 있다.

아울러 일반 위탁계좌 대신 연금저축, 개인형 퇴직연금(IRP),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등 절세 계좌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 일반 계좌에서 해외 자산형 커버드콜 분배금을 받으면 15.4%의 배당소득세가 즉시 원천징수되지만, 연금계좌를 통하면 과세가 이연되며 은퇴 후 수령 시 3.3%에서 5.5%의 저율 연금소득세만 부담하면 된다. 연금계좌에서 수령하는 연금소득은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중단기 운용 자금의 경우에도 순이익 기준 200만원~400만원까지 비과세되고 초과분은 9.9%로 분리과세되는 ISA 계좌에 담는 것이 세 부담을 줄이는 지름길이다.

'배당소득 분리과세'와 '선배당 후투자'…달라진 제도 활용법

올해부터 본격 도입된 '배당소득 분리과세'도 적극 활용해야 한다. 배당성향 40% 이상 등 밸류업 요건을 충족한 기업의 현금 배당은 일반 세율(15.4%) 대신 9.9%의 단일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역시 25% 세율로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어 절세 효과가 크다.

아울러 배당금을 먼저 확정하고 배당 기준일을 정하는 '선배당 후투자' 방식이 확산하면서 결산 배당일이 2~4월 봄철로 분산되고 있다. 다만 배당 기준일 직전 매수세가 몰려 주가가 단기 급등할 경우, 투자 원금이 커져 실제 세후 배당수익률이 낮아질 수 있다는 점은 경계해야 한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고배당이나 커버드콜 상품에 전 재산을 몰아넣기보다 1~2년 치 생활비는 단기금융펀드(MMF)나 예적금 등 안전자산에 예비금으로 떼어두고 주기적으로 리밸런싱해야 한다"며 "표면적인 분배율뿐만 아니라 세제 혜택과 절세 계좌 활용 여부를 입체적으로 계산하고 접근해야 실질적인 노후 자금을 지킬 수 있다"고 조언했다
[email protected] 문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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