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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름값 정보교환에 가격담합까지…SK에너지·현대오일뱅크 44조 심판대

김찬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담합 규모, 44조1000억원
최대 과징금 4조 6300억원 예고

지난 3월23일 오전 서울 시내의 한 SK에너지 주유소 앞으로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 뉴시스
지난 3월23일 오전 서울 시내의 한 SK에너지 주유소 앞으로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휘발유·경유·등유의 판매가격 정보를 교환하고 일부 가격을 담합한 혐의를 받는 SK에너지와 현대오일뱅크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심판대에 오른다. 공정위가 판단한 관련 매출액은 44조1000억원에 달한다. 현행 과징금 기준을 단순 적용하면 최대 4조6000억원대까지 과징금이 산출될 수 있다.

7일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위 사무처는 SK에너지와 현대오일뱅크의 휘발유·경유·등유 담합 사건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고, 두 회사에 송부했다. 심사보고서에는 심사관이 조사한 행위 사실과 위법성 판단,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의견 등이 담겼다.

국내 휘발유·경유·등유 제조·판매시장은 정유사가 원유를 수입·정제해 생산한 제품을 직접 또는 주유소·도매업체 등을 통해 공급하는 구조다. SK에너지, 현대오일뱅크, GS칼텍스, S-OIL 등 4개사가 약 98%를 차지한다.

공정위는 두 회사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직전인 2022년 2월부터 미국·이란 전쟁 직후인 올해 3월까지 약 4년간 휘발유·경유·등유의 판매가격 관련 정보를 교환한 것으로 판단했다. 교환한 정보는 입금가와 확정가, 판매정책 등이다. 이후 미국·이란 전쟁 직후에는 판매가격인 입금가까지 담합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가 판단한 관련 매출액은 44조1000억원이다. 일평균 약 300억원 규모다. 오행록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은 "전쟁 시 국제 유가가 급변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정보 교환을 하게된 계기로 작용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심사관은 두 회사의 행위를 공정거래법 제40조 제1항 제1호(가격담합)와 제9호(정보교환)를 위반한 중대한 위반행위로 판단했다. 다만 정보교환이 주된 행위라는 점에서 구체적인 가격담합과는 다르게 볼 여지가 있고, 두 회사의 시장 점유율이 약 50% 수준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현행 과징금 고시에 따르면 중대한 위반행위에는 관련 매출액의 15~18%가 부과된다. 다만 시행일 전에 종료된 위반행위에는 종전 기준인 3~10.5%가 적용된다. 관련 매출액 44조1000억원에 이를 단순 적용하면 최대 약 4조6300억원의 과징금이 산출된다.

향후 위원회는 심의를 거쳐 두 회사의 법 위반 여부를 최종 판단하고, 위반이 인정될 경우 제재 수준을 확정한다. 두 회사는 심사보고서 수령일로부터 8주 이내에 서면 의견을 제출하거나 증거자료 열람·복사를 신청할 수 있다.

[email protected] 김찬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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