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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출연료 4.5억원 부풀린 혐의…감사원 "KBS, 고발·손배 청구"

성석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외주 드라마 54편 모두 제작비 산출내역 없이 계약

서울 종로구 감사원 모습. 뉴시스
서울 종로구 감사원 모습.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KBS 드라마 외주제작사가 주연배우 출연료를 실제보다 4억5000만원 부풀려 차액을 편취한 혐의가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다. 실제 출연료는 5억5000만원이었지만 허위 계약서와 세금계산서 등을 제출해 10억원을 지급한 것처럼 꾸몄다는 것이다.

감사원은 7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KBS 기관정기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드라마 제작과 투자, 인력, 복리후생, 방송시설 관리 등에서 총 17건의 위법·부당 및 개선 필요사항이 확인됐다.

감사원에 따르면 KBS는 A업체 등 두 업체와 제작비 95억원 규모의 드라마 외주제작 계약을 체결하고 A업체에 선급금 20억원을 지급했다. A업체는 주연배우 출연료 총 10억원 가운데 5억6000만원을 선급금에서 지급했다는 정산서류를 제출했고 KBS는 이를 정당한 것으로 인정했다.

A업체가 제출한 서류에는 배우 소속사에 5억5000만원, 소속사의 출연료 채권을 넘겨받았다는 B업체에 4억500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기재돼 있었다. 출연료가 10억원이라는 계약서와 채권 양도 부속합의서, B업체가 발행한 세금계산서도 함께 제출됐다.

그러나 감사 과정에서 배우 소속사는 실제 출연료가 5억5000만원이며, 10억원짜리 출연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B업체에 출연료 채권을 양도했다는 내용도 부인했다.

B업체는 4억5000만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 당일 취소했고 사흘 뒤 부가세 등을 가감한 4억9000만원을 A업체에 되돌려준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A업체가 KBS를 속여 출연료를 부풀리는 방법으로 4억5000만원의 손해를 끼친 사기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국세청에도 A·B업체의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수수에 대해 적절한 조치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외주제작비 관리의 허점도 드러났다. KBS가 2021∼2025년 방영한 외주제작 드라마 54편을 점검한 결과 모두 계약서에 제작비 항목별 산출근거와 금액을 명시하지 않았다.

이 가운데 43편은 제작비 지급자료 제출 의무를 'KBS가 요구할 때 제출'하는 임의조항으로 바꾼 뒤 자료를 받지 않았다. 나머지 11편도 제출 의무를 규정했지만 실제 자료를 받지 않거나 적정성을 점검하지 않았다.

최근 2년 내 제작한 드라마 10편의 집행자료를 확인한 결과, 6편은 계약상 제작비보다 총 67억원을 적게 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제작비 산출내역을 명확히 기재하고 사용하지 않았거나 증빙이 없는 제작비를 차감하도록 KBS 사장에게 주의를 요구했다.

함께 공개된 감사 독립성 관련 공익감사 결과에서는 감사실 부서장을 약 8개월간 두 명씩 운영해 업무 중복과 혼선을 초래한 사실이 확인됐다. 감사의 요청 없이 다른 부서로 전보된 부서장들이 법원 결정으로 복귀했는데도 후임자를 그대로 둔 데 따른 것이다.

박장범 사장이 감사의 부서장 교체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점도 지적됐다. 감사원은 자체감사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인사 규정의 취지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주의를 요구했다.

이 밖에 재난방송 자막 송출시스템의 예비 시스템이 미비하고 중요 방송시설의 내진 보강이 지연된 점, 상위직급 중심의 인력구조로 현장 직원의 업무가 과중해진 점도 개선 대상으로 꼽혔다. 전 직원 통신비 지원과 이용률이 낮은 콘도·리조트 회원권 보유 등 복리후생 운영에도 개선을 요구했다.

[email protected] 성석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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