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펫보험이 강아지 훈련까지?"…보험硏, 예방형 상품 제안
[파이낸셜뉴스] 반려견의 질병·상해 치료비를 보장하는 데 집중했던 펫보험이 생애 초기 사회화 교육과 행동교정까지 지원하는 '예방형 보험'으로 진화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반려견의 문제행동이 파양·유기로 이어질 경우 보험계약의 조기 이탈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보험사가 양육 과정에 직접 개입해 장기 고객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2023~2025년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 등록된 구조동물 31만1090마리를 분석했다. 이 가운데 개는 22만3921마리로 72.0%를 차지했으며, 피구조견의 43.5%가 12개월 미만, 1~3세도 34.4%에 달했다. 안락사율은 1세 36.5%, 2~3세 35.5%로 생애 초기 구간에서 가장 높았다.
행동 특성에 따른 차이도 컸다. 믹스견 기준 안락사율은 공격성이 기록된 개체가 65.3%, 경계·겁많음이 56.1%로 전체 믹스견 36.9%보다 크게 높았다. 농림축산식품부 조사에서도 양육 포기·파양을 고려한 이유로 '물건 훼손·짖음 등 행동문제'가 42.7%로 가장 많았다.
보험연구원은 이 같은 행동문제가 동물복지를 넘어 펫보험의 계약 유지와 손해율에 동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위험요인이라고 분석했다.
현재 펫보험은 슬개골 탈구·암·심장질환 등 질병과 상해에 따른 입원·통원·수술비 등 의료비 보장이 중심이다. 그러나 신규 가입이 집중되는 0~2세 반려견의 경우 보호자가 먼저 직면하는 위험은 짖음·입질·파괴행동 등 일상적인 양육 문제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보험사가 사고 이후 치료비를 지급하는 역할을 넘어 사고와 계약 이탈을 사전에 줄이는 역할까지 맡아야 한다는 게 보고서의 핵심이다.
구체적으로 보험 가입자에게 생애 초기 사회화 교육이나 문제행동 상담·교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교육 이수 시 보험료 일부 환급이나 갱신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장기 유지계약에 자기부담금 경감 등의 혜택을 제공해 양육관리와 계약유지를 연계하는 방식도 가능하다.
보험사가 행동교정 서비스의 품질관리자로 나서는 방안도 거론됐다. 반려동물 행동지도사 등 일정 자격을 갖춘 공급자를 선별하고 회차·단가·훈련 프로토콜을 표준화해 소비자가 판단하기 어려운 서비스 품질과 가격의 정보 비대칭을 완화하는 방식이다.
다만 국내 반려동물 훈련서비스 시장은 공식적인 시장 규모나 가격 통계가 부족하고, 행동교정 효과 역시 개체와 양육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서비스 효과와 비용에 대한 추가 검증이 필요하다.
송 연구위원은 "보험회사가 생애 초기부터 반려동물의 사회화와 행동문제를 관리한다면 유기·파양을 줄이는 동시에 보험계약의 조기 이탈과 배상책임 사고도 예방할 수 있다"며 "이를 통해 펫보험을 단순한 의료비 보상 상품에서 반려동물의 생애주기 전반을 관리하는 상품으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홍예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