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임차인 통지서 전면 개편... "배당요구 놓쳐 보증금 못 받는 일 막는다"
사법부, 소액·확정일자·일반 유형별 맞춤 안내로... QR코드로 상세정보 제공
[파이낸셜뉴스] 사법부가 부동산 경매 절차에서 임차인에게 보내는 '임차인 통지서' 양식을 전면 개편했다. 임차인이 배당요구 종기를 놓쳐 보증금을 배당받지 못하는 사례를 막기 위한 조치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8일 주택임차인 통지서와 상가임차인 통지서 양식을 임차인 유형별 맞춤형 안내 방식으로 개선해 지난 8월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임차인 통지서는 해당 부동산에 경매가 진행 중임을 알리고 우선변제권 행사 등 권리보호에 필요한 절차와 주의사항을 안내하는 문서다. 연간 발송 건수가 약 14만건에 달한다.
기존 통지서는 장문의 설명 형식이어서 임차인이 핵심 내용을 파악하기 어려웠다. 이 때문에 배당요구 종기까지 권리신고를 하지 않아 배당에서 제외되거나, 각급 법원에 같은 문의가 반복되는 문제가 있었다. 배당요구 종기는 경매 개시 후 집행법원이 정하는 기한으로, 임차인이 이때까지 권리신고와 배당요구를 하지 않으면 대항요건을 갖췄더라도 매각대금에서 보증금을 받지 못할 수 있다.
개편된 통지서는 임차인을 소액임차인과 확정일자 임차인, 일반임차인으로 나눠 유형별 요건과 필요한 조치, 유의사항을 정리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보증금이 일정 금액 이하인 소액임차인은 다른 담보권자보다 앞서 일정액을 받을 수 있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은 그 순위에 따라 변제받는 등 유형별로 행사할 권리가 다르다. 주택과 상가의 권리보호 제도가 다른 점을 반영해 통지서도 각각 따로 만들었다.
종이 통지서에 담기 어려운 내용은 통지서 하단 QR코드로 옮겼다. QR코드를 통해 법원경매정보 홈페이지의 임차인 전용 안내 페이지로 연결되며, 경매사건 검색과 소액보증금표, 권리신고 양식, 전자소송포털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이번 개선으로 임차인들이 자신의 권리를 놓치지 않고 제때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경매절차 이해관계인들의 권리가 충실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와 실무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mail protected] 김동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