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대통령·국회의원 수사권 유지해야"
여권發 개편 움직임에 반대 목소리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대통령·국회의원 수사권을 제외하고, 사법·수사기관에 대한 수사 권한을 확대하는 개편 구상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공수처는 수사 대상 확대에는 공감하지만 기존 수사권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면서 수사 대상과 범위를 두고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들을 중심으로 추진되는 공수처 개편 구상은 대통령·국회의원 등 정치·행정 분야 고위공직자를 수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사법·수사기관 종사자에 대한 수사에 집중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신 경찰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수사관에 대한 수사 대상 직급을 확대하고, 현행법상 특정 범죄로 제한된 수사 범위를 일반 범죄까지 넓히는 방안이 검토 중이다.
공수처는 이 같은 개편 방향에 반대하며, 기존 수사권 유지와 조직 확대를 함께 요구했다.
김기표·김남희·김동아·김한규·박균택 민주당 의원 주최로 지난 7일 국회에서 열린 '수사·기소 분리 시대, 공수처 기능 전면 개편 토론회'에서 박상현 공수처 수사기획관은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수사 대상에서 제외해야 할 필요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박 기획관은 "공수처의 수사권은 배타적 권한이 아니라 병존적 권한"이라고 밝혔다. 대통령과 국회의원이 공수처 수사 대상에 포함돼 있더라도 다른 수사기관의 수사까지 제한되는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공수처의 수사 대상을 줄인다고 다른 기관의 수사 권한이 확대되는 것은 아니며, 독립기관이 해당 사건을 수사할 수 있는 통로만 사라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공수처가 제시한 대안은 기존 고위공직자 수사권을 유지하면서 사법·수사기관에 대한 견제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다. 경찰서장인 총경과 과장급, 중수청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등을 수사 대상에 포함하는 방향에 공감하면서도, 이를 위해 기존 수사 대상을 축소할 필요는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일반범죄를 포함한 '모든 범죄'로 수사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은 구체적인 적용 기준이 관건으로 지적됐다.
이와 관련 조직과 인력 확충도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공수처는 검사 임기제 폐지 또는 임기 연장, 연임 제한 폐지와 수사관 임기제·직급 제한 폐지 등을 요구했다. 수사 경험을 축적하고 전문인력의 이탈을 막기 위해 신분 안정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무엇보다 사법·수사기관 견제 기능을 강화하면서 기존 고위공직자 수사권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지, 확대되는 수사 범위를 감당할 조직과 인력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가 함께 논의돼야 한다는 것이다.
[email protected] 유선준 최은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