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비 40만원 받고 30년 버텼는데"…남편은 집·상가만 여러 채 [어떻게 생각하세요]
[파이낸셜뉴스] 남편에게 매달 생활비 40만원가량을 받으며 두 아이를 키운 여성이 부족한 생계비를 마련하기 위해 공장과 마트 등에서 일하고 시어머니까지 간병했다고 호소했다. 결혼생활 30년 동안 가사와 육아, 생계를 책임져 온 그는 이혼을 결심했다.
이혼을 준비하면서 확인한 재산 상황은 크게 달랐다. 여성 명의의 재산은 통장에 남은 몇백만원뿐이었지만 남편은 주택과 상가를 여러 채 보유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명의로 된 재산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도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했다.
지난 7일 방송된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남편의 폭언과 폭행을 겪은 끝에 결혼 30년 만에 이혼을 결심한 A씨의 사연이 다뤄졌다.
A씨의 결혼은 부모와 동네 어른들의 권유로 이뤄졌다. 혼기가 찼다는 말을 들으며 선을 보고 결혼했지만 남편에게 받은 생활비는 한 달에 40만원에 불과했다. 그는 "지금도 남편을 소개해준 동네 할머니를 원망하곤 한다"고 말했다.
부족한 생활비는 A씨가 직접 일하며 충당해야 했다. 그는 "그 돈으로는 아이들을 키우기 어려워 밤에는 공장에 나가고, 마트와 식당, 요양원에서도 일을 했다"며 "생활비가 80만원으로 오른 것도 결혼한 지 20년이 훨씬 지난 뒤였다"고 말했다.
가족을 돌보는 일도 A씨의 몫이었다. 중풍으로 쓰러진 시어머니를 약 7년 동안 간병했지만 남편은 A씨와 자녀들에게 반복적으로 욕설과 폭력을 행사했다고 한다. 남편이 던진 냄비에 머리를 맞아 피를 흘린 적도 있었다.
계속된 폭언과 폭행에 A씨는 자녀들을 데리고 집을 떠났다. 남편이 자신들을 찾아올 것을 걱정해 전입신고도 하지 않았으며, 이후 6년 동안 따로 생활했다.
이혼을 결심한 뒤 재산을 살펴본 A씨는 남편이 여러 채의 주택과 상가를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일부 부동산은 이미 다른 사람 명의로 이전되거나 처분된 상태였다. 반면 자신에게 남은 재산은 통장에 들어 있는 몇백만원이 전부였다.
A씨는 오랜 결혼생활 동안 가사와 육아를 책임지고 시어머니를 간병했는데도 자신의 재산이 거의 없다는 점을 호소했다. 그는 "30년간 살림하고 아이들을 키웠고 시어머니 병수발까지 했는데 재산이 아무것도 없어 억울하다"며 "제 명의로 된 재산이 거의 없어도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는지, 이혼 소송을 할 경우 남편에게 주소를 알리지 않고 진행할 방법이 있는지 궁금하다"고 했다.
남편이 지급한 생활비와 관련해 김수진 변호사는 "남편이 생활비를 현저히 적게 지급한 것은 부양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다만 생활비를 적게 지급했다는 사실만으로 이혼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했다. 김 변호사는 "생활비 부족만으로 이혼 청구가 인용되려면 경제적 능력에 비해 생활비가 현저히 부족했고, 그 기간이 장기간 이어졌으며 혼인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됐다는 점이 입증돼야 한다"며 "욕설과 폭행까지 함께 주장한다면 이혼 청구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했다.
재산분할에서는 부동산 등이 누구의 명의로 돼 있는지뿐 아니라 혼인기간 중 재산을 형성하고 유지하는 데 얼마나 기여했는지가 중요하다고 했다. A씨처럼 가사와 육아를 전담하며 남편의 재산 유지와 증가에 기여한 경우에도 분할을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A씨가 직접 경제활동을 하며 부족한 생활비를 마련한 점도 재산분할에 반영될 수 있다고 했다. 김 변호사는 "단순히 가사노동만 한 것이 아니라 남편이 지급하지 않은 생활비를 스스로 벌어 충당하였으므로, 이는 직접적인 재산 형성 기여로 평가될 수 있다"며 "약 30년의 혼인기간, 전업주부로서의 가사·육아·시부모 봉양, 직접 소득활동을 통한 생활비 보전 등을 종합하면, A씨의 기여도는 상당히 높게 평가될 수 있으며, 실무상 장기 혼인의 경우 50% 내외의 기여도가 인정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남편이 제3자 명의로 이전한 재산도 실제 소유관계에 따라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했다. 명의신탁에 해당한다면 명의자가 달라졌더라도 재산분할 과정에서 다툴 수 있다는 것이다.
김 변호사는 "남편이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을 면탈할 목적으로 제3자에게 재산을 증여하거나 이전한 경우,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이혼소송과 병합하여 가정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mail protected] 한승곤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