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억대 사업 강요 의혹' 박용근 전 전북도의원, 당 제명 무효 2심도 패소
[파이낸셜뉴스] 공무원들에게 30억 원대 사업 도입을 강요했다는 의혹으로 소속 당에서 제명된 박용근 전 전북도의원이 징계 효력을 다투는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27-3부(이용호·박순영·정총령 부장판사)는 지난달 박 전 도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을 상대로 낸 징계결의 무효확인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앞서 박 전 도의원은 도청 공무원들을 자신의 사무실로 불러 약 30억 원의 사업비가 드는 전력 절감 시스템(FECO)을 도입하지 않으면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예산을 삭감하겠다고 사업 관계자들 앞에서 압박한 의혹을 받았다. 이에 민주당 전북도당 윤리심판원은 지난해 4월 박 전 도의원에 대한 제명을 의결했고 중앙당 재심 청구마저 기각되자 박 전 도의원은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 과정에서 박 전 도의원은 해당 행위가 예산 절감과 민원 해결을 위한 정당한 의정활동이었다고 항변했다. 또한 음주운전이나 폭행 등 다른 징계 사유들과 비교할 때 제명 처분은 지나치게 무거우며 강요미수 혐의에 대해 경찰에서 불송치 처분을 받았다는 점도 징계 무효의 근거로 내세웠다.
하지만 1심과 2심 재판부 모두 박 전 도의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당시 현장에 있던 공무원들의 진술이 일관된 점 등을 토대로 박 전 도의원이 예산 삭감과 자료 제출 요구를 무기로 압력을 행사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고가 거론하는 다른 징계 사례들은 개인적 일탈에 불과한 반면 원고의 비위 행위는 지방의회에 부여된 예산심의권 및 행정사무감사권 등 공적 권한을 이용해 이권에 개입하려 한 것"이라며 비위의 본질과 중대성이 엄연히 다르다고 지적했다.
경찰의 강요미수 혐의 불송치 처분에 대해서도 "형사사건 특성상 혐의에 부합하는 정황이 있어도 직접적인 증거가 없어 불송치 처분이 이뤄질 수 있다"며 "형사 절차에서 무죄나 불송치가 나왔다고 해서 민사소송의 징계 사유까지 부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email protected] 박지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