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관예우 변호사' 광고한 로펌 대표들 과태료 확정…법원 "책임 면할 수 없어"
[파이낸셜뉴스] '전관 출신'과 '전관예우 변호사' 등을 내세운 광고로 징계를 받은 법무법인 대표변호사들이 처분 취소 소송을 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4-3부는 A법무법인 대표변호사들이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를 상대로 낸 징계결정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1심 판단도 그대로 유지됐다.
A법무법인은 2024년 '전관 변호사단' '전관예우 변호사'라는 문구와 무료 법률상담 가능 여부를 광고에 사용해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시정 권고를 받았다. 변호사 광고 규정은 법원·검찰 등 기관 근무 경력을 내세워 사건 처리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오인하게 하는 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는 대표변호사들에게 징계를 의결했고 조정 절차를 거쳐 2명에게는 각각 과태료 800만원을 부과했다. 다른 대표변호사들에게는 견책 또는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졌다.
대표변호사들은 별도의 광고책임변호사가 있는데도 광고 관여 여부를 따지지 않고 대표 전원에게 책임을 물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광고책임변호사를 지정했더라도 대표변호사의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법무법인 광고는 업무 수행과 밀접하고 그 이익이 구성원에게 귀속되는 만큼 대표변호사 역시 광고 집행과 감독에 관한 권한 및 책임을 함께 진다고 봤다.
[email protected] 이정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