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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으로 찍고 A4에 출력…5만원권 위폐 제작 20대 2심도 실형

이정화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뉴스1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뉴스1

[파이낸셜뉴스] 5만원권 위조지폐를 제작한 뒤 지인에게 전달해 사용하도록 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2부는 통화위조와 위조통화행사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수원시 권선구의 주거지에서 지인과 함께 5만원권 위폐 20장을 만든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실제 지폐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뒤 컴퓨터로 일련번호와 크기, 색상 등을 보정해 A4 용지에 출력하는 방식이었다.

A씨는 같은 해 11월 용인휴게소 인근에서 지인 B씨에게 위폐를 건넸다. B씨는 이튿날까지 다른 지인과 경기 광주시와 이천시 편의점 등을 돌며 위폐로 담배 등을 산 뒤 거스름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위폐 유통에 관여한 B씨에게는 징역 3년이 선고됐으며 제작과 사용에 가담한 다른 공범들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내려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이 A씨의 전과와 범행 내용, 위조 수법이 조잡해 위폐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 것으로 판단했다.

[email protected] 이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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