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급자재 '쏠림' 논란 제주도교육청… 9인 청렴회복 추진단 가동
외부 전문가 4명·내부위원 5명 참여
8일 첫 비공개 회의… 결과 미공개
계약 공정성·교원 보호체계 개선 논의
권고사항 실제 제도 반영·이행이 관건
【파이낸셜뉴스 제주=정용복 기자】 학교 태양광 발전장치 관급자재의 특정 업체 집중 논란을 겪은 제주도교육청이 계약행정의 투명성과 교원 보호체계를 재점검하기 위한 청렴 신뢰 회복 추진단을 가동했다.
11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법률·학계·행정·교육 분야 외부 전문가 4명과 내부위원 5명 등 총 9명으로 '제주교육의 청렴 신뢰 회복 추진단'을 구성했다.
추진단이 다룰 핵심 과제는 관급자재 계약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 교원 보호제도 개선이다.
이번 추진단 구성은 제주교육의 청렴도를 둘러싼 논란과 맞물려 있다. 제주도교육청은 국민권익위원회의 2024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3등급을 받았다. 1~5등급 평가체계가 도입된 2012년 이후 1~2등급을 유지하다 처음으로 3등급으로 떨어졌다.
이에 도교육청은 지난해 부교육감과 실·국·과장 등 33명으로 구성된 총괄 전담조직과 157명이 참여하는 분야별 전담조직을 운영하는 등 청렴도 개선에 나섰다.
그러나 올해 5월 학교 태양광 발전장치 관급자재 선정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계약이 집중됐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계약행정의 공정성이 다시 쟁점으로 떠올랐다.
당시 도교육청은 조달사업법과 지방계약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했으며 위법 사항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특정 업체에 계약이 집중된 배경으로는 제주지역의 제한적인 우수조달물품 공급 여건과 도서지역이라는 지리적 특수성을 들었다. 감사·사업·계약 부서가 참여하는 관급자재 선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관급자재는 학교시설 공사 등에 필요한 자재를 교육청 등 발주기관이 직접 구매해 공급하는 물품이다. 공공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제품의 품질과 가격뿐 아니라 업체 선정 기준, 계약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중요하다.
이번 추진단은 이러한 업무 처리 과정과 제도 운영 경험을 검토해 보완이 필요한 사항과 개선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다만 특정 업체에 계약이 집중됐다는 사실만으로 법령 위반이나 특혜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기존 계약이 적법했는지와 별개로 반복적인 계약 집중을 예방할 제도적 장치가 충분한지 검토하는 일이 중요하다.
교원 보호체계도 주요 논의 대상이다. 도교육청은 지난 9월23일 제주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 25명을 '우리학교 변호사'로 위촉해 도내 교원들의 교육활동 침해와 직무 관련 법률 문제에 대한 상담을 지원하고 있다.
추진단은 기존 교원 보호제도의 운영 경험을 토대로 현장에서 보완할 사항을 논의할 방침이다.
추진단의 성격은 감사나 징계 권한을 가진 조사기구가 아니라 제도개선 방향을 제시하는 자문·협의기구다. 외부 전문가와 내부위원이 관련 자료와 업무 경험을 공유하고 개선 의견을 마련하면, 도교육청이 관련 법령과 업무 기준, 현장 적용 가능성을 검토해 실제 제도와 업무 절차에 반영하는 방식이다.
따라서 추진단의 권고가 곧바로 제도 변경으로 이어지는 구조는 아니다. 특히 전체 위원 9명 가운데 내부위원이 5명으로 과반을 차지한다. 외부 전문가의 객관적인 검토를 보장하면서 교육청 내부의 업무 경험을 제도개선에 활용하는 운영 방식이 요구된다.
제주교육의 청렴 신뢰 회복은 추진단 구성 자체보다 실제로 어떤 계약 기준과 교원 보호 절차가 달라지는지에 달려 있다. 첫 회의의 논의 내용과 후속 개선 일정, 권고사항의 이행 결과가 향후 추진단의 실효성을 판단할 기준이 될 전망이다.
고의숙 제주도교육감은 "법과 절차에 따른 업무처리를 바탕으로 도민의 눈높이에서 충분히 설명하고, 유사한 우려와 논란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와 절차를 지속적으로 보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추진단의 전문적이고 균형 있는 의견이 계약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교원 보호체계를 강화하는 실질적인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정용복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