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가게라 괜찮아"… LPG 가스통 옆 흡연 논란 [어떻게 생각하세요]
[파이낸셜뉴스] 액화석유가스(LPG) 저장용기 바로 옆에서 담배를 피우는 남성이 목격돼 안전사고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해당 장소에는 재떨이까지 놓여 있었으며, 같은 장소에서 흡연하는 모습이 여러 차례 목격됐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스타그램 계정에는 LPG 가스통 옆에서 담배를 피우던 남성의 행동을 문제 삼는 글이 게시됐다.
제보자는 지난 3일 오후 7시50분께 한 상가 건물에 설치된 LPG 가스통 바로 옆에서 흡연 중인 남성을 발견했다고 했다. 화재 위험을 우려한 그는 남성에게 "위험하니 다른 곳에서 피워달라"고 요청했다.
남성은 자신의 가게라는 이유로 문제가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한다. 제보자에 따르면 남성은 "우리 가게라서 괜찮다", "가게에서 여기서 피우라고 했다"는 말을 하며 흡연을 제지하는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가스통 옆에는 재떨이도 놓여 있었다.
해당 장소에서의 흡연이 반복됐다는 주장도 나왔다. 제보자는 "우연히 한 번 목격한 것도 아니며, 해당 장소에서 흡연하는 모습을 지금까지 10차례 이상 봤다"고 밝혔다.
LPG 저장시설 주변에서는 화재나 폭발 사고를 막기 위한 화기 관리가 중요하다. 가스가 누출된 상태에서 작은 불꽃이라도 닿으면 대형 사고로 번질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폭발이 발생하면 해당 점포뿐 아니라 주변 상가와 건물, 보행자까지 인명과 재산 피해를 입을 수 있다.
관련 법률에서도 LPG 충전소 내 흡연을 금지하고 있다. 현행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은 충전소의 모든 장소와 차량에서 담배를 피우는 행위를 금지하며, 위반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온라인에서는 가스통 주변에서 담배를 피우는 행동이 다른 사람들의 안전까지 위협할 수 있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일부 누리꾼들은 화재나 폭발이 발생할 경우 주변 점포까지 피해를 입을 수 있다며 관계기관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저러다 한번 크게 당할 거다. 그때서야 울고불고 후회할 것", "폭발 시 자기 가게만 날아가겠냐, 근처가 쑥대밭이 될지도 모른다", "관할 구청에 민원을 넣어야 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email protected] 한승곤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