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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중수청, '김지용 비판' 임은정 감찰 지시 공문 접수...감찰 착수

최은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임은정 광주지방중대범죄수사청장에 대한 감찰 지시와 관련해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임은정 광주지방중대범죄수사청장에 대한 감찰 지시와 관련해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중대범죄수사청이 임은정 광주지방중수청장에 대한 감찰 조사에 착수했다.

중수청(전종민 중수청장 직무대행)은 12일 오후 2시 25분께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으로부터 임 청장에 대한 감찰지시 공문을 접수했다며 즉시 감찰관 직무대행인 허성환 감찰담당관에게 감찰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중수청은 "향후 감찰관실을 중심으로 엄정하고 신속하게 관련 법령에 따라 감찰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감찰은 '조사 절차'로 시작된다. 국가공무원법과 공무원징계령에 따라 행안부 장관의 감찰 지시 공문이 접수되면, 감찰 조사 절차가 개시된다. 이후 감찰조사 결과에 따라 징계가 필요하다 판단되면 중수청은 행안부에 징계의결 요구를 신청한다.

행안부 장관의 징계의결 요구가 이뤄지면, 5급 이상인 임 청장의 경우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된 징계위원회에서 징계 의결을 받게 된다. 임용권자는 파면과 해임 등 중징계에 해당하는 징계의결이 요구 중인 자에 대해 직위해제도 가능하다.

[email protected] 최은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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