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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야구' 암표 장사 이젠 징역형…경찰, 야구장 주변 집중단속

김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14일부터 서울·대구·광주·수원 야구장 일대 합동단속
개정 국민체육진흥법 적용…최대 징역 1년·벌금 1000만원

서울 송파구 잠실야구장에서 열린 2024 KBO 포스트시즌 와일드카드 결정 1차전 kt 위즈와 두산 베어스의 경기를 찾은 관중들이 열띤 응원을 하고 있다. 뉴시스
서울 송파구 잠실야구장에서 열린 2024 KBO 포스트시즌 와일드카드 결정 1차전 kt 위즈와 두산 베어스의 경기를 찾은 관중들이 열띤 응원을 하고 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경찰이 프로야구 포스트시즌을 맞아 주요 경기장 주변에서 암표 거래 집중단속에 나선다. 개정 국민체육진흥법 시행으로 상습적이거나 영업 목적으로 암표를 판매할 경우 징역형까지 받을 수 있게 됐다.

경찰청은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야구위원회(KBO)와 함께 오는 14일부터 프로야구 포스트시즌이 열리는 서울·대구·광주·경기 수원 등 주요 야구장 일대에서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포스트시즌 기간 관람 수요가 몰리는 점을 악용한 불법 암표 거래를 차단하고 야구팬들의 관람 기회를 보호하기 위해 추진된다.

특히 지난 8월 28일 시행된 개정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암표 판매에 대한 처벌 수위가 높아졌다. 기존에는 현장에서 암표 거래가 적발돼도 경범죄처벌법에 따른 범칙금 16만원 부과에 그쳤다. 개정법은 자신이 구매한 가격보다 높은 금액으로 입장권 등을 상습적으로 또는 영업 목적으로 판매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찰은 경기 시작 전후 매표소 인근과 지하철역 출구, 관람객들의 주요 이동 경로에 사복 경찰관과 관계기관 합동 순찰팀을 배치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조직적인 암표 판매와 호객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현장 단속과 함께 불법 암표 거래 예방을 위한 홍보 활동도 진행한다. 지난해 경찰청과 KBO가 체결한 업무협약을 바탕으로 암표 근절 캠페인을 이어가는 한편 청소년 사이버도박과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예방 홍보도 병행할 예정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야구장 현장 암표매매는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며 "팬심을 악용해 공정한 관람 기회를 앗아가는 불법 암표 거래를 엄단하고 바람직한 관람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김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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