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중수청장 대행에 임은정 감찰 공문 발송
전종민 중수청장 직무대행에 감찰 지시
김지용 후보자 공개 비판 문제 삼아
행안부 "감찰 결과 따라 후속 조치 방침"
[파이낸셜뉴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를 공개 비판한 임은정 광주지방중대범죄수사청장에 대한 감찰 지시 공문을 12일 전종민 중수청장 직무대행(차장)에게 발송했다. 행안부는 임 청장이 고위공직자로서 부적절한 언행을 이어왔다고 판단하고, 국가공무원법 등 관련 법령 위반 여부를 확인해 감찰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행안부는 이날 임 청장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김 후보자를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등 부적절한 언행을 이어왔다고 밝혔다. 고위공직자로서 불필요한 오해를 초래하지 않도록 언행에 각별히 주의해야 하는데도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 행안부의 판단이다.
행안부는 이달 출범한 중수청의 안정적인 정착과 업무체계 확립을 위해 엄격한 공직기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임 청장의 공개 비판이 고위공직자로서 지켜야 할 품위 유지에 어긋날 소지가 있다고 본 것이다.
감찰에서는 임 청장의 발언이 국가공무원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했는지를 확인할 예정이다.
임 청장의 공개 비판이 공무원으로서 허용되는 의견 표명인지, 직위를 이용한 부적절한 행위인지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윤 장관은 앞서 임 청장이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인사 절차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 것은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감찰 지시 배경을 설명했다.
행안부 장관은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중수청장과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할 권한을 갖고 있다. 행안부는 감찰 결과에 따라 필요한 후속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email protected] 이보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