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정신의료기관 CCTV 운영·관리 제각각... 인권위, 복지부에 기준 법령 마련 권고

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일부 정신의료기관에서 환자 폭행·사망 사건이 발생해도 당시 상황을 확인할 영상이 없거나 삭제돼 피해자와 유가족이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어려운 것으로 드러났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보건복지부에 정신의료기관 CCTV 설치·운영과 영상 관리 기준을 법령에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인권위는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정신의료기관 내 CCTV 등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신건강복지법 등 관련 법령에 반영하고 운영·관리 방침을 마련해 시행하도록 권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영상 보관기간은 일반 병동 최소 30일, 격리실 최소 90일로 정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인권위가 지난해 10~12월 수도권 정신의료기관 CCTV 설치·관리 실태를 조사한 바 있다. 현장조사와 의료종사자·입원환자 면담을 통해 시설 환경과 CCTV 운영 현황 등을 살폈다.

일부 의원급 기관은 보호실이 있는 폐쇄병동을 포함해 병원 내에 CCTV를 아예 설치하지 않았다. CCTV를 운영하면서도 별도의 운영·관리 방침을 마련하지 않은 곳이 있었고, 보건복지부의 '격리 및 강박 지침'에 따른 보호실 내 환자 관찰용 CCTV 설치 기준을 지키지 않은 기관도 확인됐다.

설치 여부뿐 아니라 영상 관리 방식에서도 문제가 드러났다. CCTV를 설치한 13곳의 영상 보관기간은 7~30일로 기관별 차이가 컸다.

영상 보관기간을 0일로 설정하고 휴대전화 등 개인용 기기로 연결해 영상을 확인한 사례도 있었다. 영상을 별도 서버에 보관하지 않은 것이다.

[email protected] 서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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