뮤직비디오 등급 직접 매긴다…자체등급분류 도입 추진
국무회의서 개정안 의결…등록 사업자에 허용
기존 영등위 심의도 유지…공포 1년 뒤 시행
[파이낸셜뉴스] 뮤직비디오의 시청 등급을 사업자가 직접 정할 수 있도록 제도 개편이 추진된다.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사전 등급분류를 거치는 방식에 자체등급분류를 추가해 유통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이다.
13일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음악영상물 자체등급분류 제도를 담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현행법상 뮤직비디오 등 음악영상물을 제작·배급하는 사업자는 공급 전에 영등위의 등급분류를 받아야 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대통령령상 요건을 갖춰 영등위에 등록한 사업자는 직접 등급을 정하고 영등위에 통보한 뒤 공개할 수 있다.
기존 영등위 등급분류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연간 뮤직비디오 제작 건수가 5~8건 수준인 중소제작사에 자체등급분류 사업자 등록이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업계 의견을 반영했다.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등 유료 온라인비디오물 분야에서는 지정 사업자의 자체등급분류 제도가 이미 운영되고 있다. 이들 사업자는 법정 준수사항 이행과 함께 매년 업무 적정성 평가를 받는다.
청소년 보호를 위한 관리 장치도 마련했다. 자체등급분류 사업자는 배포·게시 전 영등위에 통보하고, 등급분류책임자를 지정해 관련 교육을 받도록 해야 한다. 영등위는 등급이 부적절하면 조정을 명할 수 있다.
조정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문체부 장관이 해당 등급분류를 취소할 수 있다. 통보·교육 등 준수사항을 어긴 사업자는 등록 취소 대상이 된다.
등급분류 없이 유통하거나 등급을 임의로 바꾼 영상물에 대해서는 문체부 장관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게시판 운영자에 대한 시정명령을 요청할 수 있게 했다.
개정안은 공포 후 1년 뒤 시행하는 내용을 담았다. 문체부는 시행 전 영등위·음악산업계와 협의해 등록 요건과 등급분류 기준 등을 담은 하위법령을 정비할 계획이다.
최성희 문체부 콘텐츠산업정책관은 "뮤직비디오 등 음악영상물은 음악산업의 주요한 요소 중 하나"라며 제도 도입으로 유통 절차가 간소화되고 마케팅 효율성과 대응 속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email protected] 장인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