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교육일반

교장 공모 면접서 개인정보·친분 드러내면 감점

김만기 기자
파이낸셜뉴스

교육부, 2027학년도 교장공모제 지침 안내
익명화 감점 기준, 서류에서 면접까지 확대
교육감이 단계형·합산형 선정방식 중 선택

그래픽=제미나이 생성
그래픽=제미나이 생성

[파이낸셜뉴스] 2027학년도 국·공립 초·중·고 공모 교장 선발부터 심층면접 등 대면심사에서 개인정보를 밝히거나 특정 단체 소속, 특정 인사와의 친분을 드러내면 감점을 받는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27학년도 교장공모제 업무처리지침'을 시도교육청에 안내했다고 13일 밝혔다. 교장공모제는 학교 구성원의 요구에 맞는 역량과 리더십을 갖춘 교장을 공모로 임용하는 제도다.

공모교장 심사는 지원자의 자기소개서와 학교경영계획서 등을 익명으로 처리해 진행한다. 그동안은 이 서류에 성명 등 개인정보를 적거나 특정 단체·인사와의 연관성을 드러낸 경우에만 감점했다. 심층면접 등 대면심사는 감점 대상이 아니었다. 앞으로는 면접에서 같은 내용을 밝혀도 공모교장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감점한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이번 지침은 교장공모 심사의 공정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학교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고, 시도교육청의 자율성을 확대한 것"이라고 말했다.

공모교장 선정 방식은 교육감이 고를 수 있게 됐다. 공모교장은 학교 심사와 교육청 심사를 거쳐 뽑는데, 만점의 85% 이상을 받은 사람만 선정할 수 있다. 2026학년도에는 두 심사에서 각각 만점의 85% 이상을 받아야 하는 '단계형'을 적용했다. 2027학년도부터는 교육감이 이 단계형과, 두 심사 점수를 절반씩 합산해 만점의 85% 이상인 사람을 뽑는 '합산형' 중 하나를 골라 미리 공고한다. 일부 학교가 지원자 여러 명 가운데 1명만 교육청 심사에 추천한 사례가 있어 합산 방식을 요구하는 의견이 나왔다는 게 교육부 설명이다.

교장자격증이 없어도 교육경력 15년 이상인 교원이 지원할 수 있는 '내부형B' 공모 학교의 지정 방식도 정비됐다. 내부형B는 교육감이 내부형으로 신청한 학교 수의 50% 범위에서 지정할 수 있다. 그런데 시도교육청마다 이 비율을 초등과 중등으로 나눠 계산하기도, 합쳐서 계산하기도 했다. 나눠 계산하는 곳에서는 전체로는 50%에 못 미쳐도 특정 학교급만 50%를 넘으면 학교가 희망해도 신청이 반영되지 못하는 사례가 있었다. 2027학년도부터는 초등이나 중등 한쪽이 50%를 넘어도 초·중등 전체 내부형 신청 학교 총수의 50%를 넘지 않으면 지정할 수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올 3월 1일 기준 국·공립 학교 1만384곳 가운데 공모교장이 재직 중인 학교는 768곳으로 7.4%다. 임기 4년을 고려해 2022년 9월 1일자부터 올해 3월 1일자까지 임용된 8회분을 합산한 수치다. 교장자격증 없이 공모로 임용된 교장이 재직 중인 학교는 184곳으로, 국·공립 전체의 1.8%다.

각 시도교육청은 오는 23일까지 교장공모제 계획을 세우고 2027년 3월 1일자 임용을 위한 공모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시도교육청별 선정방식은 공모 공고 때 함께 안내된다.

[email protected] 김만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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