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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용인·울산·영천서 교복 입찰 담합 대리점에 과징금 1억원 부과

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시스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10개 교복대리점이 용인 기흥·처인, 울산, 영천 등 3개 지역에서 입찰 담합을 한 행위애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2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13일 공정위에 따르면 10개 교복대리점은 3개 지역 소재 19개 중고등학교가 발주한 총 51건의 교복 구매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또는 투찰가격을 합의했다.

경기 용인, 울산, 경북 영천 등 3개 지역 소재 10개 교복대리점들은 대면 모임을 가지거나 문자메시지, 카카오톡으로 연락해 총 51건의 교복 구매 입찰에서 낙찰예정자와 투찰가격을 합의했다.

스마트학생복 용인점, 아이비클럽 용인점, 엘리트학생복 용인점, 쎈텐학생복 용인점은 2022년 9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용인시 처인구에 소재한 8개 중고등학교가 발주한 15건의 교복 구매입찰에서 낙찰예정자와 투찰가격을 합의하고 실행했다.

스마트 용인점은 용인시 처인구에서 오랜 기간 영업해 왔으며, 2022년 실시된 3건의 입찰에서 유찰을 방지할 목적으로 다른 사업자들에게 들러리 참여를 요청했다. 이후 2023년부터 스마트 용인점은 저가 수주를 방지하고 목표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 낙찰을 희망하는 학교 명단을 다른 사업자들에게 문자메시지로 통지하고 협조를 요청했다.

다른 대리점들은 스마트 용인점의 협조 요청을 수용했고, 일부 입찰에서는 투찰가격까지 사전에 합의해 예정가격 대비 평균 98.29%의 높은 낙찰률로 계약을 체결했다.

스쿨룩스 기흥점, 스마트학생복 신갈점은 2025년 8월 용인시 기흥구 소재 중학교가 발주한 1건의 교복 구매입찰에서 낙찰예정자와 투찰가격을 합의하고 실행했다.

과거 해당 중학교 교복을 공급했던 스마트 신갈점이 단독응찰로 인한 유찰을 방지하기 위해 스쿨룩스 기흥점에 전화로 들러리 투찰을 요청하고 투찰가를 공유했으며, 스쿨룩스 기흥점이 이를 수용함에 따라 합의가 실행됐다.

아이비클럽 울산남구점과 스마트학생복 울산남구점은 2022년 9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울산광역시 남구 소재 6개 중고등학교가 발주한 6건의 교복 구매입찰에서 낙찰예정자와 투찰가격을 합의하고 실행했다.

두 교복대리점의 대표자들은 과거 다른 사업체에서 함께 근무하며 알게 된 사이로, 각자 대리점을 운영하게 된 후에도 꾸준히 연락하며 친분을 유지해 왔다. 이러한 오랜 친분은 두 사업자가 담합에 이르는 계기가 됐다. 이들은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학교별 낙찰예정자를 정하고, 투찰가격을 합의했다.

스마트학생복 영천점과 엘리트학생복 영천점은 2018년 10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경상북도 영천시 소재 4개 중고등학교가 발주한 29건의 교복 구매입찰에서 낙찰예정자와 투찰가격을 합의하고 실행했다.

두 교복대리점의 당시 대표자들은 2018년 한 고등학교가 주최한 교복 샘플 설명회에서 만나 지역 내 브랜드 교복업체가 두 곳뿐인 만큼 경쟁을 피하고 학교를 나눠 낙찰받기로 합의했따. 즉 입찰이 예정된 3개 학교의
낙찰 순번을 정하고 학교별로 직전 입찰에서 탈락한 업체가 다음에 낙찰받는 낙찰 순번제를 시행했다.
대리점의 대표자가 바뀐 후에도 합의를 전달받은 새 대표자가 합의를 이어갔으며, 2019년부터는 담합 대상 학교도 4곳으로 확대했다. 이들은 중학교 2곳, 고등학교 2곳을 묶어 번갈아 낙찰받기로 하고 기초가격을 토대로 최대 낙찰률로 낙찰받을 수 있도록 투찰가격도 합의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민생경제의 안정을 위협하고 가계 부담을 가중시키는 교복 담합에 엄중히 대응하는 한편, 관계기관 및 업계와 협력해 교복 담합 사전 예방과 감시 강화에도 힘쓸 계획"이라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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