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장관 "정년연장 연내 처리돼야…결단만 남으면 정부안 밝힐 것"
[파이낸셜뉴스] 법정정년을 규정하는 고령자고용법의 소관부처인 고용노동부 김영훈 장관이 13일 "정년연장은 연내 처리돼야 한다고 본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노동부 본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정년연장 입법 의지를 묻는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오늘 논의해도 늦다고 생각한다"며 이처럼 답했다.
김 의원은 "현장에선 청년 일자리 위축, 기업 인건비 부담, 고령층 생계빈곤이라는 삼중고가 터져 나오고 있다"며 "해법은 이미 나와 있다. 단순한 법정정년 못박기가 아니라 임금체계 개편을 연동하고 기업의 재고용과 정년연장 간 유연한 선택권을 부여하는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이렇게 하면 청년고용을 침해하지 않으면서 고용연장을 현장에 즉시 안착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여당이 연내 통과를 목표로 한 65세 정년연장 논의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논의가 지연되고 있다는 데 대한 지적이다. 정년연장 논의는 올해 초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단계적 연장이 유력한 대안으로 거론됐지만, 6·3 지방선거 전후로 청년고용 침체·임금체계 개편에 대한 노사 이견 등의 변수에 부딪히면서 현재 연내 법 개정을 장담하기 힘든 상황이다.
김 의원은 노동부를 향해 "언제까지 사회적 논의라는 핑계 뒤에 숨어 은퇴세대의 절박한 시간표를 외면할 셈인가"라고 비판하면서 "지지부진한 논의를 빨리 마무리하고 정기국회 내 정년연장 입법을 매듭지어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여당에서 TF를 통해 오랫동안 논의를 숙성해 왔다"며 "정부는 그동안 사회적 대화에 정부안을 내면 사회적 대화가 어려워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 때문에 안을 내지 않았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더 늦추지 않고 어느 정도 논의가 숙성되고 결단만 남았다고 판단되면 정부안도 조속히 밝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mail protected] 김준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