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사협회 "등기부 열람료 57% 인상 철회해야"
인터넷 열람 700원→1100원·발급 1000원→1400원
전국 11만5000개업중개사 공동성명…무료화 촉구
협회 "전세사기 예방에 역행하고 서민 부담 가중"
[파이낸셜뉴스]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전국 11만5000개업공인중개사가 인터넷등기소의 등기사항증명서 열람·발급 수수료 인상안 철회를 요구했다.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권리관계를 반복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상황에서 수수료 인상은 임차인과 부동산 거래자의 부담을 키울 수 있다는 주장이다.
13일 협회에 따르면 협회와 개업공인중개사들은 지난 12일 낸 공동성명을 통해 등기사항증명서의 온라인 열람·발급 수수료를 무료화할 것을 촉구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지난달 28일 인터넷 열람 수수료를 현행 700원에서 1100원으로 57.1%, 발급 수수료는 1000원에서 1400원으로 40% 올리는 내용의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입법예고했다.
법원행정처는 수수료가 장기간 동결된 가운데 물가 상승으로 인건비와 사업비가 늘고 수수료 수입은 줄어 안정적인 등기행정 서비스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점을 개정 이유로 제시했다.
협회는 이에 대해 "전세사기 예방 정책에 찬물을 끼얹고 서민 부담을 가중시키는 부당한 처사"라며 개정안 철회를 요구했다. 정부가 계약 전후 권리관계 확인을 강조하는 상황에서 관련 공적 정보의 이용 비용을 올리는 것은 정책적으로 맞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부동산 등기부에 법적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도 문제로 제기했다. 등기 내용으로 사고가 발생해도 국가가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 상황에서 정보 접근 비용까지 올리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주장이다.
협회가 인용한 국회예산정책처와 법원행정처 자료에 따르면 전자적 등기기록 열람·발급 건수는 2017년 약 2187만건에서 2023년 1억5766만건으로 7배 이상 늘었다. 최근 5년간 수수료 수입은 약 4300억원으로 집계됐다.
2023년 전체 열람 가운데 인터넷 이용 비중은 99.97%에 달했고 방문 열람은 0.026%에 그쳤다. 협회는 전산망 구축 이후 추가 비용이 거의 발생하지 않고 용지와 토너도 이용자가 부담하는 만큼 수수료 인상 근거가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법원행정처가 무료화에 반대하는 근거로 공인중개사와 법무사, 은행 등 특정 직역에 혜택이 집중될 수 있다는 점을 제시한 데 대해서도 반박했다. 공인중개사는 매물 광고부터 가계약, 본계약, 중도금과 잔금 지급까지 최소 4~5단계에서 권리 변동을 확인하고 있으며, 이는 임차인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한 과정이라는 설명이다.
수수료가 오르면 부동산 플랫폼의 매물 검증 비용과 거래 부대비용도 증가해 무주택 청년과 서민 임차인에게 부담이 돌아갈 수 있다고 협회는 지적했다.
주민등록등·초본과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가족관계증명서 등이 온라인에서 무료로 제공되는 점도 근거로 들었다. 다른 공적 장부와 달리 등기사항증명서에만 수수료를 부과하고 이를 인상하는 것은 행정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협회는 온라인 무료화로 등기특별회계 수입이 감소한다면 일반회계 전입금을 늘리는 방식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국회예산정책처 비용추계에 따르면 온라인 무료화 시 향후 5년간 연평균 약 745억~965억원의 수수료 수입 감소가 예상된다.
[email protected] 최가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