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공소청, 이관 후보 목록 200여건 중수청에 전달

최은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실제 사건 아닌 참고용 리스트...죄명 등 최소 정보만 담겨
중수청 "아직 사건 검토 단계 아냐"...KICS 미완성 오프라인 병행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연합뉴스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공소청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넘길 가능성이 있는 사건 목록을 중수청에 전달했다. 중수청은 해당 목록을 토대로 각 지방중수청이 맡을 사건을 분류하는 작업에 들어갔다. 다만 실제 사건 기록이 넘어온 것은 아니어서 본격적인 사건 검토 단계는 아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소청은 전날 중수청에 향후 이관 가능성이 높은 사건들의 참고용 목록을 전달했다. 대상은 기존 검찰의 직접 인지 사건 가운데 자본시장법 위반 등 중수청의 법정 수사 대상에 해당하면서, 90일의 유예기간 안에 처리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사건들이다.

목록에는 약 200건 안팎의 사건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공소청은 수사 보안 등을 이유로 정확한 규모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번 자료는 실제 사건기록을 넘긴 것이 아니라 이관 가능성이 높은 사건을 미리 추린 참고자료 성격이다. 사건별 죄명 등 최소한의 정보만 담겨 있어 구체적인 범죄사실까지 파악하기는 어려운 수준인 것으로 전해졌다.

공소청 관계자는 "죄명이나 사건 성격상 중수청 관할로 보이는 사건을 정리해 매우 간단한 목록을 제공한 것"이라며 "목록에 포함된 사건이 실제 넘어갈 가능성이 높은 것은 맞지만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실제 이관 여부와 시점은 공소청과 중수청 간 추가 협의를 거쳐 정해진다. 중수청이 직접 수사하지 않기로 한 사건은 경찰로 넘겨질 가능성도 있다.

중수청도 현재는 목록을 토대로 관할을 가르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방공소청 사건을 서울지방중수청으로 넘기는 식으로 사건별 관할 지방청을 분류하는 단계다.

중수청 관계자는 "현재까지 넘어온 것은 목록뿐이고 실제 사건이 이관된 것은 아니다"라며 "오전까지는 어느 지방청이 담당할지 분류하는 작업을 진행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어 "실제 사건이 공소청에서 넘어온 이후 해당 지방청에서 기록 검토를 시작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중수청은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킥스)이 완전히 구축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기존 방식과 전산 방식을 병행해 수사업무를 이어갈 방침이다.
현재 킥스는 사건 접수·이첩·배당 등 일부 기능만 우선 가동되고 있다.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등의 작업은 한글 파일로 서류를 작성한 뒤 출력해 서명·날인을 받고, 이를 다시 전산망에 올리는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다.

중수청 관계자는 "전자서명을 할 수 없다는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실무상 크게 다르지 않다"며 "영장 역시 한글 파일 형태로 법원에 접수할 수 있도록 협의가 돼 있어 업무 수행에는 큰 제한이 없다"고 설명했다.

[email protected] 최은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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