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보증기관 바뀌자 LH 전세임대 계약 잇단 중단… "입주 일정 차질"

최가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보증기관 '신규 계약' 해석 달라져
보증 10건 초과 임대인 가입 제외
권리분석 통과하고도 계약 못 해
LH, 입주 차질에 "HUG와 논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세임대의 '신규 지원' 기준을 둘러싼 보증기관 간 해석 차이로 일부 계약이 중단되고 있다. 보증 가입건수가 10건을 초과한 개인 임대인의 주택 가운데 종전에는 가능했던 무증액 계약도 보증 가입이 어려워졌다. 권리분석을 통과하고도 계약을 맺지 못해 이사 일정에 차질을 빚는 사례도 나왔다.

1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달부터 보증 가입건수가 10건을 초과한 개인 임대인 주택의 LH 전세임대 가입이 중단됐다. 지난 9월까지 권리분석을 신청했거나 적합 통보를 받은 계약도 최종 보증 가입 단계에서 멈췄다.

LH 전세임대는 입주 대상자가 고른 민간주택을 LH가 전세로 계약해 재임대하는 제도로, 수도권 기준 최대 1억3000만원까지 지원한다. LH는 전세사기와 보증사고를 예방한다는 취지로 올해 1월부터 보증 가입건수 10건 초과 개인 임대인의 신규 참여를 제한해 왔다.

이번 혼선은 보증기관이 바뀌면서 '신규 계약'의 해석이 달라진 데서 비롯됐다. 지난 9월까지 보증을 맡았던 SGI서울보증은 보증금을 올리지 않고 임차인만 교체하는 경우를 '갱신계약'의 연장선으로 봐, 10건 초과 임대인도 새 입주자와 계약할 수 있었다.

10월 보증기관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 바뀐 뒤 기준이 달라졌다. HUG는 임차인이 바뀌면 보증금 증액 여부와 관계없이 신규 계약으로 보고, 10건 초과 임대인을 가입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보증기관 변경 전 권리분석 적합 통보를 받은 계약에도 새 기준이 적용되면서 임대인과 입주자들의 불만이 나온다. 서울 영등포구 임대인 A씨 주택의 기존 임차인은 지난 8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임대주택에 당첨돼 후속 LH 입주자를 구했다. 후속 입주자는 지난 9월 적합 통보를 받았지만 계약 절차가 멈춘 상태다. 임대인이 기존 전세지원금을 LH에 반환하지 못하면 기존 임차인의 새 주택 입주와 전입신고 일정도 늦어질 수 있다.

HUG 관계자는 "보증사고 위험이 높은 임대인에게 신규 보증을 발급하면 입주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며 "이를 막기 위해 입주자가 바뀌는 경우에도 신규 계약과 동일하게 임대인 10건 제한을 적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보증 위험 관리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보증기관 변경 전에 권리분석을 접수했거나 적합 판정을 받은 계약에는 경과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LH가 기관 교체 전에 적용 기준을 통일했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이에 대해 LH 관계자는 "악성임대인과 상습채무자 등 보증금 미반환 위험이 있는 임대인이 계약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면서 선의의 다물건 및 법인 임대인을 지킬 수 있도록 현 보증기관인 HUG와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최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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