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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사람 vs 네 사람" 대법관 임명 갈등에 법조계 쓴소리…"밀실 제청 개혁해야"

박지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참여연대·민변 토론회…"사법 독립 아닌 권력 충돌 불과" 쓴소리
"대통령 거부권 위헌적" vs "대법원장 만용" 학계 해석 팽팽
대법관추천위 전면 공개·대법원장 독점 제청권 분산 등 제도 개선 촉구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대법관 후보의 임명 제청을 둘러싼 법적 쟁점과 제도적 개선 방안 제언 토론회'가 진행되는 모습. /사진=뉴스1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대법관 후보의 임명 제청을 둘러싼 법적 쟁점과 제도적 개선 방안 제언 토론회'가 진행되는 모습.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과 조희대 대법원장 간의 대법관 후보 임명 제청을 둘러싼 갈등으로 대법관 공석 사태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시민사회와 학계에서 현행 대법관 임명 방식의 근본적 개혁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등은 13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대법관 후보 임명 제청 법적 쟁점과 개선 방안'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모인 전문가들은 작금의 사태를 두고 사법권 독립 수호가 아닌 얄팍한 '권력 충돌'이라고 규정하며 뼈아픈 비판을 쏟아냈다.

발제자로 나선 한상희 건국대 로스쿨 교수(참여연대 공동대표)는 "최근의 갈등은 오로지 '내 사람이냐, 네 사람이냐'를 다투는 대법원장과 대통령 사이의 사생결단식 권력 충돌에 불과하다"며 "그간 청와대와 대법원이 해왔던 '사전 협의' 관행 역시 서로 권력의 과실을 나눠 갖는 밀실 절차였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초유의 '임명 제청 거부' 사태를 둘러싼 헌법적 해석에는 다소 시각차가 존재했다. 송기춘 전북대 로스쿨 교수는 "대통령이 부적격 사유를 제시하지 않은 채 단순히 합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제청을 반려하고 다른 특정 후보를 요구하는 것은 헌법적 권한을 벗어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상훈 연세대 로스쿨 교수 역시 "합의를 해야만 제청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는 '공동 제청'이 되어 사법권 독립 보장 취지에 반한다"며 인사권 남용을 경계했다.

반면 한상희 교수는 대법원장의 제청권을 지명권의 일부로 보며 "대통령의 임명 거부 자체는 위헌적 하자가 없지만, 대통령실이 나서서 기존 피추천인 중 재제청을 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문제"라고 짚었다.

이들은 갈등이 반복되는 근본 원인이 '제왕적 대법원장' 체제와 불투명한 추천 과정에 있다고 진단하며 대대적인 제도 개선을 주문했다. 단기적으로는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을 민주화해 시민사회와 평판사 대표의 참여를 늘리고, 회의 절차를 전면 공개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최용근 변호사(민변)는 추천위에서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대법원장이 추천위 추천 후보 중 1인을 제청하도록 해 자의적 권한 행사를 막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헌법 개정을 통한 장기적 대안도 제시됐다. 전문가들은 대법원장의 독점적 제청권을 폐지하고 일반 시민이 과반 참여하는 '사법행정위원회' 지명이나 법관회의 선출 등으로 대체해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짧은 대법관 임기가 법적 안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해친다는 지적과 함께 임기를 15년으로 늘리거나 정년(70세)까지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email protected] 박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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